영업양도란 영업을 구성하는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기는 계약이다. 단순한 개별 자산의 매매가 아니라, 거래처·노하우·종업원까지 묶인 ‘영업’이라는 조직체를 통째로 이전하는 점이 다르다.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해 양도인의 경업금지(상법 제41조),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책임(상법 제42조), 회사가 영업을 양도할 때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등을 규율한다.
쉽게 말하면 — 영업양도는 가게나 사업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단골·거래처·간판까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판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장사를 다시 하면 안 되고(경업금지), 산 사람이 간판을 그대로 쓰면 옛 빚도 일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같은 장사를 다시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어도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넘긴 영업의 고객·거래처 가치를 양수인이 실제로 누리게 하려는 취지다. 당사자가 부경업 기간을 약정으로 늘릴 수도 있으나 20년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2항).
가게를 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10년간 같은 업종 장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따로 약속하면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옛 빚을 떠안는가
상호를 그대로 쓰면 떠안을 수 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42조 제1항). 거래상대방이 영업주체가 바뀐 줄 모르고 종전 신용을 믿는 것을 보호하는 외관책임이다. 다만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면 이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42조 제2항).
이렇게 양수인이 진 책임도 영원하지는 않다.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45조).
간판(상호)을 그대로 쓰면 옛 주인의 빚도 양수인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떠안기 싫으면 양수 직후 “옛 빚은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영업을 양도할 때 필요한 절차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사원·주주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상법 제374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76조). 유한회사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이때 거래상대방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68조 제3항). 결의 없이 한 영업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
회사가 핵심 영업을 넘기는 것은 회사 존립이 걸린 일이라, 이사회만으로는 안 되고 주주(사원)들의 가중된 동의(특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영업양도 자체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만 영업양도 결의가 다른 등기사항과 연동되면 주주총회·사원총회 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면서 옛 빚을 떠안기 싫다면, 양수 직후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안내한다(상법 제42조 제2항).
- 경업금지(상법 제41조)는 약정이 없어도 법으로 10년간 적용된다. 양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기간을 명확히 정해 분쟁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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