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증금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으로, 임대차 종료 시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차임 지급 기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교부하는 담보금이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쉽게 말하면 — 집이나 상가를 빌릴 때 임대인에게 맡기는 목돈입니다. 월세를 밀리거나 퇴실 후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임대인이 이 돈에서 손실을 메울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계약 종료 때 전액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인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부종적(附從的) 담보 약정으로, 임대차와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의 일부로 본다. 민법은 임대차의 대가를 ‘차임’으로만 규정하고(민법 제618조), 보증금에 대한 직접 규정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핵심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보증금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적 기능: 차임 연체·원상회복 미이행 등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2. 반환청구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배당받으려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이는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다.
  3. 채권적 권리: 보증금 자체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므로, 담보 보강 없이는 임대인이 파산·경매를 당해도 후순위가 된다.

보증금은 “맡긴 돈”이지 “저당권처럼 부동산에 걸린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별도의 요건(대항력·확정일자·소액임차인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임차인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다.

① 일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주택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갖추고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97다22393). 대항요건이 늦으면 그 다음 날, 확정일자가 늦으면 그날 당일이 기준이다(항상 다음 날인 것은 아니다).

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확정일자 없이도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으로 일정액을 변제받는다. 2023.2.21 개정·현행 기준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 원 이하가 4,800만 원까지,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 원 이하가 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가 2,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이다(임차인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변제액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동사무소·등기소·공증인 사무소 어디서나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일정 금액까지 우선 보호받지만, 한도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인도를 받는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동시이행 관계).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다음 수단을 쓸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가 되면 이후 이사해도 권리가 보존된다.
  • 경매 신청: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대의무(주택 인도) 이행 제공 없이도 경매를 개시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바로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가 임대차의 보증금은 어떻게 다른가?

상가건물 임대차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나뉜다.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서울 9억 원)을 초과해도 대항력(제3조)·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권리금 보호(제10조의2~제10조의9)·차임연체 해지(제11조의2)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다만 우선변제권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월세가 있으면 월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이 적용 기준이 된다(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100배 비율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예컨대 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 3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5억 원 + (300만 원 × 100) = 8억 원이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에도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2,2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보증금 회수 절차는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요구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보증금 증액은 약정·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증액 한도는 약정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