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권 자체의 존부·범위 또는 행사 가능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문 부여요건인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적격을 다투는 절차는 아니다. 후자는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이나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툰다(2023다271033, 2025다218671).
쉽게 말하면 — 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거나 이미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빚은 이미 다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해, 그 집행을 막아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어떤 사유로 제기하는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 선고 후)에 생긴 실체적 사유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해제·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변론종결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다. 다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고 판결의 성립 경위와 집행의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2013다82043). 반면 집행증서·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처럼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은 성립 전 사유(계약 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된다(집행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이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배제).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이면 한 소에서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기판력이 없다(2006다34190).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도 청구이의사유가 된다(2006다23138). 다만 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채권자가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사유를 들어 책임범위 유보 없는 판결을 새로 구할 수 없다(2012다3197).
“판결을 받은 뒤에 갚았다”는 되지만, “재판할 때 이미 갚았는데 말 안 했다”는 안 됩니다. 그건 재판에서 따졌어야 할 일이라 막힙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명한 범위에서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의사유가 청구 일부에만 인정되면 그 부분의 집행력만 배제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이긴 범위에서는 그 집행권원으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니,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는가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판결까지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잠정처분)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수소법원은 이의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담보부 집행속행이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도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한 잠정처분은 정해진 상당한 기간 안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속행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부터 제5항). 채권자의 변제수령증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 경우 정지기간은 2개월이고, 이행유예 승낙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에 걸쳐 통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제2항). 당사자·관할·청구취지 작성 등 실제 제기 절차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다룬다.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멈추려면 소송과 별도로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할 수 있지만, 담보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가
제44조 제1항의 「제1심 판결법원」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곧 그 판결로 실현될 청구권에 관하여 재판한 법원을 가리킨다. 직분관할이어서 성질상 전속관할이고,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제1심을 맡은 합의부의 전속관할이다.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그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다(2024그613).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예외로, 회생절차가 종결·폐지된 뒤에도 그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이다(2019다238305,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
확정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제5항). 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가 당사자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틀리면 그대로 판단받지 못하고 사건이 옮겨집니다.
변론종결 뒤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이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그 이전의 사유로 다투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2019다302985). 전소 변론종결 뒤 새로 발생한 사유로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기판력이 차단되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2022다302497).
장래이행 판결에서 이 구별이 실제로 문제 된다. 인도할 때까지 지료·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처럼 변론종결 당시의 예측을 전제로 한 부분은, 그 예측이 뒤에 객관적으로 어긋난 것으로 판명되면 확정 후 새로운 사유가 생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그 부분에 관한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2019다302985).
“앞으로 계속 내라”고 명한 부분은, 그 전제가 뒤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그 부분만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형성소송이다. 그 형성의 효력은 판결로 생기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2022그534).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의 지위가 걸린 사안에서 이 구별이 실제로 문제 된다.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해도, 판결로 집행력을 없앤 것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면책 후 채권자가 파산채권으로 집행해 오면, 면책을 이의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그 경우 면책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7다17771).
-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끝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별도 구제를 검토한다(2013다82043).
- 청구취지는 개별 집행처분이 아니라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처럼 집행권원 자체를 대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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