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저지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권원 자체의 절차상 흠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실체적 사유로 집행력을 없애는 채무자의 구제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판결 등으로 이미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그 빚은 이미 다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해, 집행을 멈춰 달라고 내는 소송입니다.
어떤 사유로 제기하는가?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실체적 사유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해제·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만 가능하다(제44조②). 변론종결 전 사유는 기판력에 막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없다. 반면 집행증서·확정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처럼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은 성립 전 사유(계약 무효 등)도 이의사유가 된다.
“판결을 받은 뒤에 갚았다”는 되지만, “재판할 때 이미 갚았는데 말 안 했다”는 안 됩니다. 그건 재판에서 따졌어야 할 일이라 막힙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해, 같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부 불허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일부 사유만 인정되면 집행력도 일부만 배제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이기면 그 판결로는 더 이상 집행을 못 합니다. 하지만 소송 중에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니,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어떻게 하는가?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판결 확정까지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잠정처분)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된 법원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이 멈춘다.
소송과 별도로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고, 보통 보증금(담보)을 걸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 면책 후 채권자가 누락 채권으로 집행해 오면, 면책을 이의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비면책채권이 아님을 다투게 된다.
- 집행이 전부 완료된 뒤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다툰다.
- 청구취지는 개별 집행처분이 아니라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처럼 집행권원 자체를 대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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