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란 진행 중인 소멸시효 기간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시키는 법적 사유를 말한다(민법 제168조, 민법 제178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면 시효가 그 시점에서 끊깁니다. 끊긴 뒤에는 남은 시효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가 정한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된다.

  1. 청구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최고 등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2.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법원에 의한 강제적 권리보전 조치
  3. 승인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

각 사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형식적 행위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구: 재판상 청구와 최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권리자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가 중단된다(2011다78606). 다만 소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이 경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 등을 하면 최초 청구 시점으로 소급해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다. 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다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제174조를 유추적용해 시효가 중단된다(2020다46663).

최고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내는 청구 통보입니다. 이것 자체로 시효가 확정적으로 끊이지는 않고, 6개월 안에 반드시 소 제기나 가압류 신청 등 강한 조치를 해야 효력이 살아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안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2조).

압류·가압류·가처분: 요건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또한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를 상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에게 통지한 뒤에야 중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76조).

가압류를 해도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재산을 상대로 한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가 끊깁니다. 그리고 가압류 자체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승인: 방식과 능력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다. 일부 변제·이자 지급·담보 제공·변제 유예 요청 등이 모두 승인에 해당한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민법 제177조).

채무자가 빚의 일부라도 갚거나 “곧 갚겠다”고 유예를 구하면 승인이 되어 그 시점에서 시효가 끊깁니다. 처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승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 효력: 당사자 사이에만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같은 중단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001다22840). 다만 이행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시효도 중단시킨다(민법 제416조).

중단 후 시효 재진행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이전에 진행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소를 제기해 시효가 끊겼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최고(내용증명)를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신청을 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진다. 6개월을 캘린더에 반드시 표시해 둔다.
  • 소가 각하·취하된 경우도 6개월 안에 재청구 또는 압류 등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구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민법 제170조).
  •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유예 요청은 그 자체로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된다. 변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면 향후 시효 기산점 계산에 유리하다.
  • 가압류·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를 상대로 집행해야 중단 효력이 확실하다. 제3채무자 재산 압류 시 채무자 통지를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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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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