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본인과 가족의 신분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쉽게 말하면 — 주민등록등본이 주소지 기준으로 동거인을 보여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 가족관계(부모·배우자·자녀)를 혈통·혼인·입양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상속·등기·소송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거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서류인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내용 중 일부를 증명하는 사항별 증명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되며, 등록기준지·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변동 사항이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인적 사항,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상세증명서는 여기에 모든 자녀의 인적 사항을 추가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가족(부모·배우자·자녀)만 나옵니다.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떤 증명서가 있는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발급되는 사항별 증명서는 다섯 종류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 관계
  •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등 기본 신분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혼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파양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사항

각 증명서는 기재 범위에 따라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세 가지로 발급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4항). 이 3구분은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는 2016.5.29. 개정으로 도입됐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변동 사항(이전 혼인·사망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 등)까지 포함한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기재한다(같은 조 제4항).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어떤 증명서를 제출할지는 제출처가 지정합니다. 상속등기에는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 확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본인·배우자·직계혈족(“본인등”)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제자매는 본인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본인등이 아닌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문서 신청하는 경우
  • 소송·비송·민사집행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교부가 제한되며,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수사기관의 문서 신청 등 한정된 경우에만 교부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발급 신청 시 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시·읍·면의 장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하면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자신의 증명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제9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발급은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인터넷 발급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의3).

자유롭게 뗄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배우자·부모·자식 같은 직계혈족까지입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등은 소송·상속 절차에 필요하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대신 뗄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상속등기: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는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정보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 기록)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가사소송·심판: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촉탁이 이루어진다(가사소송법 제9조).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정법원에 신청 시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한다.

서류 유효기간 3개월을 자주 놓칩니다. 오늘 발급받아 한 달 뒤에 등기를 신청하면 기간 내이지만, 서류를 미리 받아 두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등록부 정정은 무엇인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편성·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과거 호적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처음 등록할 때 정하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로 변경할 수 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정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 자체는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누락이 있으면 등록부를 정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밖의 정정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등록기준지는 옛날 호적의 본적에 해당합니다. 지금 사는 곳과 달라도 되고, 증명서는 등록기준지가 어디든 전국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뗄 수 있습니다.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등기에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증명서에는 사망 전 혼인·입양 변동 이력이 생략될 수 있어 상속인 특정에 누락이 생길 수 있다.
  • 재외국민·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족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외국 공문서(혼인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서류를 병행 제출한다.
  • 형제자매 전원의 상속포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모(피상속인)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전원을 확인한다. 일반증명서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표시되므로, 사망하거나 혼인 외의 자녀까지 포착하려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 형제자매·조카 등은 본인등이 아니라 자유롭게 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상속 절차 등 소송·비송에서 필요한 경우 각 호 사유로 신청하거나, 본인등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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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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