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공동의 채무를 자기 부담분을 넘어 변제한 사람이 실질적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그 출재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425조, 제441조, 제444조).

쉽게 말하면 — 내가 남의 빚을 대신 갚았다면, 실제 빚진 사람에게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이 구상권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은행에 빚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전부 갚으면 다른 채무자들에게 각자 부담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언제 발생하나?

구상권은 변제·대위 등 자기 출재로 타인의 채무가 소멸한 때 발생한다.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구상 범위는 출재 원금에 한정되지 않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5조 제2항).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424조).

A·B·C 세 사람이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의 연대채무를 진 상황에서 A가 채권자에게 3억 원을 전부 갚으면, A는 B와 C에게 각 1억 원씩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배상한다(민법 제444조 제1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한다(민법 제444조 제2항).

부탁받아 보증을 선 경우에는 갚은 돈 전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실제 이득 본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사람(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저당권의 경우에도 제341조가 준용된다(민법 제370조). 즉 자기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물상보증인도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 배상한 경우, 자기 내부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다. 제760조는 대외적 연대책임만 정하므로, 구상권은 연대채무의 구상 규정(민법 제425조)이 결합해 인정된다(민법 제760조, 96다50896). 내부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각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96다50896).

교통사고를 함께 낸 A·B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연대해야 할 때, A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했다면 A는 B에게 B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본 범위는 실제로 지출한 원금이다. 연대채무자·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민법 제425조 제2항, 민법 제441조 제2항). 반면 부탁 없는 보증인은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 의사에 반한 보증인은 현존이익의 한도로 구상 범위가 제한되고(민법 제444조), 이들에게는 법정이자·손해배상을 더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연대채무자 중 상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채무자가 부담부분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민법 제427조 제1항).

구상권과 대위변제는 어떻게 다른가?

구상권은 출재자가 채무자 등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이다. 대위변제는 변제자가 채권자의 권리(채권·담보권)를 법률상 이전받아 그 권리 자체를 행사하는 제도로, 구상권과 목적이 같지만 수단이 다르다. 대위의 요건은 임의대위가 민법 제480조, 법정대위가 민법 제481조에 있다. 대위가 인정되면 대위자는 자기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민법 제482조 제1항), 구상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

구상 전 통지 의무

구상권자는 변제 전후로 다른 채무자·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 상대방이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예: 상계)가 있었으면 그 사유로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의로 이중 변제를 했으면 그 변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26조, 제445조).

대신 갚기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갚은 후에도 바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몰랐다는 이유로 구상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민법 제162조)이 원칙이나, 상사채권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다(상법 제64조). 기산점은 면책(변제)이 완료된 날이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공동면책된 때부터 기산한다(96다3791).
  •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변제 전 통지(사전)·변제 후 통지(사후) 모두 이행해야 상대방의 항변을 차단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배당 결과가 확정된 시점부터 구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 구상의 경우, 내부 부담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이 귀책 정도에 따라 정한다.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 비율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다(구상금청구의 요건사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 다만 그 구상 범위는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된다(92다25595, 2009다5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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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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