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신청을 해도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 없으면, 법원이 “파산 선고”와 “파산 종료”를 동시에 합니다. 이후 별도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빚을 실제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해야 하므로 재량이 아니다. 다만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동시폐지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8조).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폐지 없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3).

효력

동시폐지가 되면 배당 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개인 채무자는 이어서 면책 심리를 받는다. 면책이 확정되어도 조세·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법정 비면책채권은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동시폐지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환가·배당할 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파산결정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이유 요지를 함께 공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2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같은 조 제3·4항). 폐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의 공고·송달 등에 관한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같은 조 제5항).

면책과의 관계

동시폐지는 파산절차를 끝낼 뿐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 채무 면제는 별도의 면책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실무에서는 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므로, 법원이 파산선고·동시폐지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송달을 함께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 예규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의신청·파산취소·절차비용 미예납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예규 제4조). 면책신청이 있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금지되거나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이시폐지와의 구별

이시폐지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를 진행했으나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하다고 드러나 배당에 이르지 못한 채 폐지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환가와 최후배당을 마친 정상 종료는 이시폐지가 아니라 파산종결이다. 법인이 채권자 동의나 비용부족을 이유로 파산선고 후 절차를 도중에 끝내는 신청 절차는 법인 파산폐지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했지만 절차비용조차 나오지 않아 배당 전에 끝내는 경우가 이시폐지입니다. 처음부터 비용 부족이 분명하면 동시폐지로 처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낸다: 면제재산을 넘는 재산이나 조사할 처분행위가 있으면 관재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자동차·부동산과 최근 재산처분을 정확히 적는다.
  • 폐지와 면책을 구분한다: 동시폐지 결정만으로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책 이의기간과 결정 확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즉시항고의 효과를 구분한다: 동시폐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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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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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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