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요건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해야 한다”(같은 항).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개인파산 신청인 다수가 면제재산을 넘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라 동시폐지로 처리된다. 반대로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면 법원은 동시폐지 없이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3).
효력
동시폐지가 되면 배당 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채무자는 이어서 면책 심리를 받는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의 변제책임이 면제된다.
동시폐지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환가·배당할 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파산결정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이유 요지를 함께 공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2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같은 조 제3·4항).
면책과의 관계
동시폐지는 파산절차를 끝낼 뿐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 채무 면제는 별도의 면책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실무에서는 파산·면책을 동시신청하므로, 법원이 파산선고(동시폐지)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송달을 동시에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 면책 심리는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진행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같은 예규 제4조). 즉 동시폐지로 절차가 종결돼도 채무자가 실제 변제책임을 벗으려면 면책결정 확정까지 가야 한다.
이시폐지와의 구별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환가·배당을 진행한 뒤 폐지하는 것은 이시폐지다. 동시폐지는 선임·배당 절차 자체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 · 파산관재인 · 면책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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