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이익

상소의 이익이란 당사자가 상소로 원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지위로, 판례상 상소의 적법요건이다(82다498, 2007다20235). 이것이 없는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상소요건). 판례는 형식적 불복설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상소는 진 사람만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은 판결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여지가 있어야 상소할 자격이 생깁니다. 다 이긴 사람은 다툴 것이 없어 상소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형식적 불복설)

상소의 이익은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신청보다 불리한 재판을 받았는지로 따진다. 이를 형식적 불복설이라 하고 판례·통설의 태도다(82다498). 당사자가 제1심에서 신청한 내용과 받은 주문을 비교해 주문이 더 불리하면 상소의 이익이 있다.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주문에서 이긴 이상 상소의 이익은 없다. 이유의 당부는 주문을 기준으로 한 불복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결문 맨 끝 “주문”에서 내가 신청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받았는지만 봅니다. 이유 설명이 불만이어도 결론에서 이겼으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전부 승소자의 상소 불가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독립 상소를 할 수 없다(2007다20235).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뿐 아니라 소 각하나 청구 전부 기각으로 주문상 전부 승소한 피고도 해당한다. 일부 승소자는 주문상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부대항소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는 상대방 상소로 이심된 상태를 이용하는 신청이라 독립 상소와 같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2008다18376). 다만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고,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만 독립한 항소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04조).

다 이긴 사람은 혼자서는 상소를 못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소하면, 그에 얹어 부대항소로 청구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효과

상소의 이익이 없으면 상소는 부적법하다.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고 본안판단 없이 각하한다. 항소가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전부 승소한 의뢰인의 독립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므로(2007다20235) 상소장을 내기 전에 주문 기준 승패를 확인한다.
  •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자기 청구를 늘리거나 유리하게 바꾸려면 독립 항소가 아니라 부대항소를 이용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 판결 이유만 불만인 경우는 상소 대상이 아니다. 주문에서 진 부분이 있는지를 불복범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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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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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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