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이익이란 당사자가 상소로 원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지위로, 상소의 적법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이것이 없는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상소요건). 판례는 형식적 불복설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상소는 진 사람만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은 판결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여지가 있어야 상소할 자격이 생깁니다. 다 이긴 사람은 다툴 것이 없어 상소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 형식적 불복설
상소의 이익은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신청보다 불리한 재판을 받았는지로 따진다. 이를 형식적 불복설이라 하고 판례·통설의 태도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당사자가 제1심에서 신청한 내용과 받은 주문을 비교해 주문이 더 불리하면 상소의 이익이 있다.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주문에서 이긴 이상 상소의 이익은 없다. 이유의 당부는 주문을 기준으로 한 불복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결문 맨 끝 “주문”에서 내가 신청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받았는지만 봅니다. 이유 설명이 불만이어도 결론에서 이겼으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전부 승소자의 상소 불가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독립 상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청구가 전부 인용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피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더 유리해질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에는 부대항소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경을 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03조). 부대항소는 상대방 상소로 이심된 상태를 이용하는 신청이라 상소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다 이긴 사람은 혼자서는 상소를 못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소하면, 그에 얹어 부대항소로 청구를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효과
상소의 이익이 없으면 상소는 부적법하다. 상소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흠이 있으면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상소요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부 승소한 의뢰인은 독립 상소가 각하되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 상소장을 내기 전에 주문 기준 승패를 확인한다.
-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자기 청구를 늘리거나 유리하게 바꾸려면 독립 항소가 아니라 부대항소를 이용한다(민사소송법 제403조).
- 판결 이유만 불만인 경우는 상소 대상이 아니다. 주문에서 진 부분이 있는지를 불복범위로 특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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