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무

자연채무는 채무 자체는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채무를 가리키는 법률상 표현이다. 파산면책의 효력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인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같은 법 제566조, 2015다28173).

쉽게 말하면 — 면책된 빚은 장부에서 없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된 빚입니다. 다만 비면책채권, 보증인과 담보, 소멸시효 완성 채무는 각각 다른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된 채무는 왜 자연채무라고 하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대법원도 면책된 채권은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잃는다고 본다(2015다28173).

채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면책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2017다286492).

보증인과 담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공동채무자와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나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따라서 주채무자가 면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무와 무엇이 다른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그 기산일로 소급하지만(민법 제167조),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해야 한다(62다466).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된 채권과 똑같이 처음부터 소송이나 집행이 막힌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시효 완성 뒤 이루어진 급여의 반환 여부도 면책채무가 존속한다는 법리와 같은 구조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의 반환 제한 등 별도의 규율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744조).

어떤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지 않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 파산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부양료 등 법이 정한 가족관계상 의무

채권자목록 누락에서 말하는 악의는 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그 누락 채권도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2010다49083).

개인회생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 면책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다. 파산면책의 누락채권과 달리 채무자의 악의를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 면책도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부터 확인한다. 면책은 결정이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5조).
  • 비면책채권인지 먼저 분류한다. 세금, 벌금, 일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 뒤에도 추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 누락채권은 채무자의 인식과 채권자의 파산선고 인식을 함께 확인한다. 파산면책에서는 두 사실관계가 제566조 제7호의 적용을 좌우한다(2010다49083).
  • 보증인과 담보를 별도로 확인한다. 채무자 본인의 면책만으로 보증인·공동채무자와 담보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 소멸시효와 면책을 같은 제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시효 완성은 원용 여부와 별도 규율을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67조, 62다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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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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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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