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무

자연채무란 빚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는 없는 채무를 말한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는 남되 그 책임만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채권자가 더는 법으로 받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된 빚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건 자유지만, 강제로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면책은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

면책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권자가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자연채무로 바뀐다.

이 구별이 실익이 있는 지점이 보증인·담보다. 면책은 채무자의 책임만 면제할 뿐,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주채무가 자연채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담보는 그대로 살아 있다.

면책을 받아도 내 빚의 보증을 선 사람이나, 내가 잡힌 담보는 그대로 책임을 집니다. 빚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책임만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채무의 효과

채권자는 소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면책으로 받아낼 수 없게 된 채무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더라도, 이는 빚이 아닌 것을 잘못 갚은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채무를 갚은 것이라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도 비슷한 성질을 띤다(소멸시효).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 수 없게 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갚으면 유효하다.

면책받은 빚을 채무자가 마음먹고 갚으면 그 변제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로 받아갈 길은 막힙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자연채무가 아니다

면책결정을 받아도 일부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그대로 강제집행 대상으로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청구권, 양육비·부양료 등이 비면책채권이다. 이들은 자연채무가 되지 않고 채권자가 그대로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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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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