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일정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84조). 제3자에게 참가 기회를 주는 동시에, 고지로써 피고지자에게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 끼어들 만한 제3자에게 “이런 소송이 걸려 있으니 참가하려면 하라”고 공식 통지하는 것입니다. 통지를 해두면 그 사람이 실제로 참가하지 않아도 나중에 판결 내용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가 고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4조). 원고·피고는 물론 당사자참가인, 보조참가인도 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고지할 수도 있다. 피고지자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다.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
어떻게 고지하는가?
고지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소송고지서)을 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85조). 법원이 별도 고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자가 낸 고지서를 그대로 피고지자에게 송달한다.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 생기고, 송달불능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고지서를 송달하지만(민사소송법 제85조 제2항), 이 송달은 고지 효력 발생과는 무관하다.
고지서를 법원에 내면 법원이 그 서류를 그대로 제3자에게 보내줍니다. 그 사람에게 서류가 제대로 도착해야 고지 효력이 생기고, 송달이 안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고지의 효과는 무엇인가?
핵심 효과는 참가적 효력이다. 피고지자가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참가적 효력(제77조)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86조). 따라서 고지자가 패소하면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 판결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77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다만 이 참가적 효력은 피고지자가 참가했다면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고,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에서만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않았으면 참가적 효력이 생겨도 판결에 그 이름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95 판결).
또 다른 효과는 시효중단이다.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돼 있으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74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이 효력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유추,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6월 기간은 해당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최고)은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법원의 송달 지연과 무관하게 제출 시점이 기준이므로, 소멸시효 임박 사건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 참가적 효력은 보조참가와 같은 범위로 미치고, 피고지자가 실제 참가하지 않아도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86조). 고지받은 자는 이후 별개 소송에서 전소 판단에 구속된다.
- 소송고지서 송달비용은 본안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고 고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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