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다(2011마961). 지급불능은 보통파산의 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쉽게 말하면 —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부채초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판단 방법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은 다른 개념이어서 채무초과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채무초과 상태의 개인 채무자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뒤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 평가한다(2011마961).

따라서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면 법리오해다(2011마961).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소득으로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 당장 갚을 수 없으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법인의 채무초과는 어떻게 다른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법인은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으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채무초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개인은 지급불능이 파산 기준입니다.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과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의 기각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가 정한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정 요구에 응했지만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 등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11마961).

실무 체크포인트

  • 부채초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보유자산과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함께 보고,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2011마961).
  • 지급정지는 추정사실이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정지 자체와 지급불능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보정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한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면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소명할 기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소득·생계비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한다(2011마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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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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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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