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다(2011마961). 지급불능은 보통파산의 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쉽게 말하면 —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부채초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판단 방법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은 다른 개념이어서 채무초과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채무초과 상태의 개인 채무자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연령·직업·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뒤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 평가한다(2011마961).
따라서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면 법리오해다(2011마961).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소득으로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 당장 갚을 수 없으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법인의 채무초과는 어떻게 다른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법인은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으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채무초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개인은 지급불능이 파산 기준입니다. 법인은 지급불능 외에 채무초과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채무초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효과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의 기각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가 정한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을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정 요구에 응했지만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추가 보정이나 심문 등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11마961).
실무 체크포인트
- 부채초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현재 보유자산과 장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함께 보고,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2011마961).
- 지급정지는 추정사실이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정지 자체와 지급불능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보정 요구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한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가 불충분하면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소명할 기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소득·생계비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한다(2011마96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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