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갚을 능력이 모자라 당장 갚을 빚을 전반적으로 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지급불능이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2011마961). 빚이 재산보다 많은 개인을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려면 재산과 가용소득으로 당장 갚을 빚 대부분을 계속 갚을 수 있다고 평가돼야 한다(2011마961). 지급을 멈추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되고, 법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파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게를 접고 카드빚이 쌓인 50대 A씨에게 남은 것이 낡은 승용차 한 대라고 해 봅시다. 법원이 A씨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보려면, A씨가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과 승용차 값으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의 대부분을 계속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은 지급불능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

법이 파산원인으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가 지급불능이다.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란 지금 갚아야 할 빚을 어느 한 빚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2011마961). 파산원인이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해 심사하는 재정 상태다(파산원인).

빚이 재산보다 많은 개인은 지급불능인가

대법원은 개인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도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판단하려면 다음 순서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2011마961).

  1.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한다.
  2.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꼭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빼서 가용소득을 산출한다.
  3.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 평가한다.

이런 구체적·객관적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단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을 평가하지 않은 채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원심결정에 제305조 제1항의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2011마961).

개인파산을 준비하며 어떤 자료로 이 상태를 보여 줄지는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에서 다룬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파산관재인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의 행위를 부인할 때에도 지급정지가 기준 시점으로 쓰인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지급정지가 무엇이고 부인 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지급정지에서 다룬다.

법인은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파산할 수 있나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지급불능이면 파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여기에 더해 법인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306조 제1항).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상태를 채무초과라고 한다. 법인의 채무초과 판단은 채무초과와 파산원인에서 다룬다.

지급불능이어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

지급불능이어도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의 다른 기각사유(절차비용 미납,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회생·개인회생절차 계속, 신청인 소재불명, 신청 불성실)가 있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불성실(제309조 제1항 제5호)은 신청서 기재사항(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이나 첨부서류(같은 조 제2항, 규칙 제72조)를 빠뜨렸고, 법원의 보정 촉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다.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이런 법정 기재사항·첨부서류가 아니라면(예: 처 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 출처),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 채무자가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모자라도, 법원은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 등으로 고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기각할 수 없다(2011마961). 서류 준비와 보정 대응은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에서 더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빚·재산·수입과 지출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파산신청서에 붙이는 첨부서류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제3호). 장래 소득은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이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2011마961).
  2. 개인이면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다(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뒤 지체 없이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단서).
  3. 보정 요구를 받으면 법정 기재사항·첨부서류인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기각될 수 있고, 법정 사항이 아니면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기각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2011마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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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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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