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다. 파산선고의 원인이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쉽게 말하면 —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부채초과)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판단 방법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은 다른 개념이어서 부채초과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채초과 상태의 개인 채무자를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연령·직업·노동능력을 고려해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인지를 평가해 판단한다(2011마961).
따라서 채무자의 장래 소득·생계비·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원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면 법리오해다(2011마961).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소득으로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지급불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어 당장 갚을 수 없으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법인의 부채초과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예: 폐업 공고, 어음 부도)로, 이것이 있으면 지급불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추정된다. 한편 법인은 지급불능이 아니어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으면(부채초과) 그 자체로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 즉 개인은 지급불능이 원칙적 파산원인이지만, 법인은 부채초과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다.
개인은 “당장 못 갚는 상태(지급불능)”가 파산 기준이지만, 회사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부채초과)”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효과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이 선고된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는 기각될 수 있으나,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사항의 보정 불이행이나 불충분한 보정만을 이유로 시정 기회 없이 기각할 수는 없다(2011마96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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