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력이란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 당연히 생기는 효력이다. 기판력·집행력과 함께 판결의 효력으로 거론되며, 형성판결에만 있는 특유한 효력이다. 이행판결은 강제집행을 거쳐야 권리가 실현되지만, 형성판결은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로 바뀐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관계가 저절로 바뀌는 힘입니다. 예컨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따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즉시 혼인이 해소됩니다. 돈 받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판결에 형성력이 생기나
형성력은 형성의 소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져 선고된 형성판결이 확정되어야 생긴다.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고, 그 근거 규정이 법에 따로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혼, 회사설립무효·취소,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가 있다.
형성력은 판결 주문에서 명한 법률관계 변동에만 미친다. 판결 이유의 판단에는 형성력이 미치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판결문 주문에 적힌 내용뿐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한 부수적 판단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효과 — 대세효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권리변동 효력이 미친다. 이를 대세효(대세적 효력)라 한다.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 다른 점이다. 신분관계나 회사관계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할 법률관계를 다루므로, 누구에게나 같은 효력이 미쳐야 법률관계가 안정된다.
형성판결로 새로 생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는 형성판결이 확정된 뒤에 따로 내야 한다. 확정 전에 미리 병합해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형성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회사설립무효 판결이 나면 그 회사와 거래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적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형성의 소 소장을 쓸 때, 형성될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함께 넣을 수 있는지 확정 전후로 나눠 검토한다. 확정 전 병합은 부적법할 수 있다.
- 이혼·사해행위취소 등은 확정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뀐다(강제집행 불요). 다만 그에 따른 등기·재산 이전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의뢰인에게 분리해 설명한다.
- 사해행위취소의 형성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상대효라는 점도 함께 본다(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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