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을 보조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수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법원은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선임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선임 대상은 관리위원·법원사무관등·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 등 7개 유형이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회생위원은 필요하면 자기 책임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대리는 회생위원을 대신해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선임 형태는 내부 회생위원과 외부 회생위원으로 나뉜다. 내부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 법원 소속 인력이고, 외부 회생위원은 변호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법원이 위촉한 회생위원이다.
직무
회생위원의 업무는 ① 채무자 재산·소득 조사, ②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및 절차 참가,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④ 그 밖에 법령·법원이 정하는 업무로 정해진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임치한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진다.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 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보고 실무
회생위원의 보고의무는 단계별로 준칙에 정해져 있다. 첫째, 재산·소득 조사가 완료되면 2주 이내에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변동사항·이의 여부·가용소득 적립·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고, 채권자가 출석해 이의한 사건에서 추가조사를 한 경우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외부 회생위원
서울회생법원은 변호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외부 회생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위촉·평가·사무실 운영은 준칙으로 관리된다.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 보수는 원칙 15만 원(상한 30만 원), 인가결정 이후 보수는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이내로 정한다. 법원은 신규 위촉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연다.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매년 6월·12월 정기평정과 수시 임시평정을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담당판사의 평가표(85점 이상 ‘상’, 70점 이상 ‘중’, 70점 미만 ‘하’)와 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고, 결과는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된다. 품위 손상·보고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임시평정을 거쳐 법원장에게 보고되어 해촉 건의 등 조치의 근거가 된다.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은 사전 승인과 사후 감독을 받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4호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사무실 신규 개설·이전·보조직원 채용·조직 변경 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기준은 독립성·적정 인력구성·직접수행 원칙·보안성이다. 승인 후에도 반기별(매년 1월·7월) 운영현황 보고와 변경 시 14일 이내 보고 의무가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 · 변제계획 · 채권자집회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 예규·선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4호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 재판예규 제1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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