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부인권 관련 업무, 채권자집회 진행 등을 맡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같은 법 제602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과 사건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는 담당자입니다. 법원사무관 등이나 관리위원,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선임될 수 있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법은 선임 대상을 7개 유형으로 정한다. 관리위원, 법원사무관등,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자격자, 일정한 법원·검찰 근무 경력자, 은행 또는 신용관리·채무조정기관 근무 경력자 등이 포함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회생위원은 필요하면 자기 책임으로 1명 이상의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대리 선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법원사무관등은 내부 회생위원에 해당한다. 외부 회생위원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뿐 아니라 관리위원과 제60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도 포함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제1조).
어떤 일을 하나
회생위원의 업무는 ① 채무자 재산·소득 조사, ②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및 절차 참가,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진행, ④ 그 밖에 법령·법원이 정하는 업무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 법원이 집회를 지휘하되,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회생위원에게 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3조 제3항·제4항).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제602조 제2항).
규칙은 업무수행결과, 담보목적물 평가,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른 경우, 변제 완료, 임무 종료와 변제계획안 이의 여부 등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회생위원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제2항).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 또는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면 이 임치·지급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 등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별도 기관이다. 개인회생의 회생위원과 이름이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채무자회생법 제87조).
언제 무엇을 보고하나
회생위원의 보고의무는 단계별로 준칙에 정해져 있다. 첫째, 재산·소득 조사가 완료되면 2주 이내에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변동사항·이의 여부·가용소득 적립·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한다. 채권자가 집회에 출석해 이의한 사건에서 추가조사를 했다면,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서울회생법원의 외부 회생위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서울회생법원은 법 제60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를 외부 회생위원으로 운영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위촉·평가·사무실 운영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관리된다.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결정 이전 업무 보수는 원칙 15만 원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인가결정 이후 보수는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다.
법원은 신규 위촉 뒤 지체 없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인회생 담당판사와 외부 회생위원 사이, 법원사무관등 회생위원과 외부 회생위원 사이의 간담회를 각각 연 2회 이상 열되 두 간담회를 통합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4조·제5조).
외부 회생위원으로 선정되려면 법원에 등록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수는 인가 전 원칙 15만 원,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낸 변제금의 1% 이내입니다.
외부 회생위원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매년 6월·12월 정기평정과 수시 임시평정을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담당판사의 평가표(85점 이상 ‘상’, 70점 이상 ‘중’, 70점 미만 ‘하’)와 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고, 결과는 회생·파산위원회에 통보된다. 품위 손상·보고의무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임시평정을 거쳐 법원장에게 보고되어 해촉 건의 등 조치의 근거가 된다.
외부 회생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관리하나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은 사전 승인과 사후 감독을 받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4호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사무실 신규 개설·이전·보조직원 채용 또는 조직 구조의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기준은 독립성·적정 인력구성·직접수행 원칙·보안성이다. 승인 뒤에는 매년 1월 말과 7월 말까지 반기별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보고한 현황이 바뀌면 14일 안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위원 선임은 법원의 재량이다. 선임되지 않은 사건도 있으므로 선임을 전제로 임치계좌나 변제금 지급 경로를 단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3항).
- 선임결정에서 회생위원이 내부인지 외부인지, 대리가 허가되었는지와 실제 연락·서류 제출 창구를 확인한다.
- 회생위원의 자료 요청을 받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에 관한 설명과 증빙을 기한 안에 제출한다. 그 요청과 관련해 채무자는 법원에 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2항).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목적물 평가가 보고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의 법원 보고 대상이 된다(규칙 제88조 제1항 제3호·제4호).
-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에는 목록·변제계획의 변동, 이의, 가용소득 적립과 인가요건이 반영된다. 집회에서 이의가 제기돼 추가조사를 했다면 조사 완료 뒤 2주 안의 집회 후 보고 대상인지 확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외부 회생위원 보수와 사무실 운영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다른 법원 사건에 같은 금액과 운영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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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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