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형식상 법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된 경우, 그 배후에 있는 개인(또는 모회사)에게도 회사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리다.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판례가 형성한 법리로, 회사가 사원·주주와 구별되는 독립한 법인이라는 원칙(상법 제169조)과 주주 유한책임(상법 제331조)의 예외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간판만 걸어놨을 뿐 실제로는 사장 개인 사업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가 진 빚이니 회사한테 받아라, 나(사장)는 모른다”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사장 개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있게 하는 법리입니다.

언제 인정되는가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거나 남용된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는 두 갈래로 나눠 판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첫째는 법인격의 형해화다. 회사가 외형만 법인일 뿐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상태를 말한다.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이사회 등 법이 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자본 규모·영업 규모·직원 수에 비춰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불과한지 등을 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해 본다.

둘째는 법인격의 남용이다. 형해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채무를 면탈하는 등 법인제도를 남용한 경우다. 거래상대방의 인식·신뢰 등 제반 사정을 함께 본다.

회사 돈과 사장 개인 돈이 뒤섞여 있거나, 주주총회·이사회를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사장 혼자 결정하거나, 빚을 안 갚으려고 회사를 껍데기처럼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1인 회사라거나 자본금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례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7다90982 판결). 즉 채권자는 회사뿐 아니라 배후 개인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은 개별 사안마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다. 법인격 자체가 일반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 사안의 책임 관계에서만 법인격이 무시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단계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다. 법원이 소송에서 판단하는 사후적·예외적 법리다.
  • 1인 주주가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을 혼용하면 나중에 개인이 회사 채무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다. 1인 회사 설립·운영을 안내할 때 이 위험을 함께 짚어주는 것이 좋다.
  •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무자력이어도 배후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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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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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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