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이란 본부장·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용인으로서, 실제로 지배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어도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자다(상법 제14조 제1항). 그 명칭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외관책임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명함에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래 상대는 그 사람을 지배인으로 믿고 거래합니다. 나중에 “사실 정식 지배인이 아니었다”며 회사가 발뺌하지 못하도록, 그 명칭을 믿은 상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다음을 갖추면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된다(상법 제14조 제1항). ① 본점·지점의 본부장·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고, ② 상인의 사용인이며(독립한 상인이 아닐 것), ③ 거래 상대방이 악의가 아닐 것이다. 조문은 명칭 사용자에게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의제하되(같은 조 제1항), 상대방이 그 사람이 지배인이 아님을 알았을 때만 적용을 배제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단순한 과실이 있는 선의까지 배제하는 민법상 표현대리와 보호요건이 같지는 않다.
상대방이 악의이면, 즉 그가 지배인이 아님을 알았으면 보호받지 못한다(상법 제14조 제2항).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다.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97다6704). 지점의 실체란 본점·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단순 보조사무만 보는 영업소의 책임자는 ‘지점장’ 명칭을 써도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지점장” 같은 직함을 단 회사 직원이 거래했고, 상대가 그를 진짜 지배인으로 믿었다면 보호됩니다. 다만 상대가 “저 사람 지배인 아닌 거 알면서” 거래했다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
표현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를 빼고 그 본점·지점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14조 제1항).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1조 제1항), 표현지배인의 영업상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그 행위가 영업에 관한지는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주 명의의 어음행위처럼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라면 사용인이 개인 목적으로 했더라도 그 효력이 영업주에게 미칠 수 있다(97다6704 판결요지 [2]).
표현지배인이 한 거래는 진짜 지배인이 한 것처럼 회사가 책임집니다. 다만 소송 행위는 제외됩니다.
어디까지 적용되나
표현지배인 법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상법 제15조)에게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2007다2342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는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정형성이 없어, 표현적 명칭에 대한 신뢰를 무조건 보호하면 영업주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민법의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등)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직함만으로 상법 제14조를 유추하는 것과는 요건이 다르다(2007다23425 판결요지 [1]).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부에 지배인으로 올라 있지 않아도 표현지배인 법리로 영업주가 책임질 수 있다. 직함 부여에 주의한다.
- 지배인의 대리권이 소멸했어도 그 소멸을 등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소멸등기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다(같은 조 제2항). 종임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등기한다.
- 지배인의 선임은 등기해야 하고(상법 제13조), 그 종임(대리권 소멸)은 지체 없이 변경·소멸 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0조). 등기 여부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영향을 준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