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으로 어떤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처음 적어 넣는 등기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기입등기에 해당한다(등기의 종류).
쉽게 말하면 — 집을 사서 내 이름을 처음 올리거나,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새로 거는 것처럼 등기부에 없던 내용을 새로 적는 등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등기한다”고 할 때가 거의 다 이 기입등기입니다.
다른 등기와 어떻게 다른가?
기입등기는 새 권리관계를 처음 올린다는 점에서 기존 등기를 고치거나 지우는 등기와 구별된다. 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멸실등기로 나뉘는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는 그중 기본형이다. 이미 마친 등기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변경등기·경정등기, 효력을 잃은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지워진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와 달리, 기입등기는 등기부에 없던 사항을 새로 만든다.
변경·경정·말소는 이미 있는 등기를 손보는 것이고, 기입등기는 아예 없던 것을 새로 적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요건은?
기입등기는 등기원인과 등기능력 있는 권리, 적법한 신청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매매·증여·설정계약·상속처럼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새로운 등기원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셋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갖춘 적법한 등기신청이어야 한다.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아무 권리나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권리를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효과는?
기입등기가 마쳐지면 종국등기로서 등기 본래의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같은 기입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그 권리변동이 효력을 갖는다. 다만 상속·판결·경매 등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신규 권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집을 샀어도 기입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됩니다. 등기를 마치면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예전의 등기권리증)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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