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

환취권이란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돌려받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회생·파산 중인 회사에 내 물건을 맡겨 두었다면, 그 물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와 성질은 무엇인가

환취권의 핵심은 그 재산이 애당초 채무자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는 환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채무자회생법 제407조). 환취권은 별도의 우선채권이 아니라 소유권·용익물권·임치나 임대차에 따른 반환청구권 등 기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파산재단 재산상의 유치권자는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환취와 별제는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의 반환인지, 재단 재산 위의 담보권 행사인지로 구분한다.

특수 환취권에는 무엇이 있나

운송 중인 매도물. 매도인이 발송한 물건을 매수인이 도달지에서 아직 수령하지 않았고 대금 전액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파산이 개시되면 매도인은 환취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1조·채무자회생법 제408조). 회생에서는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71조 제1항 후단),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하면 환취권이 배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408조 제1항 단서). 이 특칙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위탁매매인이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72조·채무자회생법 제409조).

대체적 환취권.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파산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또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환취 목적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다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73조·채무자회생법 제410조).

내 물건이 이미 팔렸다면, 판 돈 자체나 그 돈을 받을 권리를 대신 돌려받는 것이 대체적 환취입니다.

회생·파산·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환취권은 회생절차(제70조~제73조), 파산절차(제407조~제410조),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된다. 개인회생에는 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신탁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신탁재산의 환취권을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신탁이 종료됐다면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소유권유보부매매와는 어떻게 나뉘나

동산을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 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된다(2013다61190). 파산절차에서도 매도인은 환취권자가 아니라 별제권자다(2022다294084).

실무 체크포인트

  • 목적물의 특정, 소유권·반환청구권의 근거, 채무자 재산과 구별되는 자료를 확보한다.
  • 목적물이 이미 양도됐다면 양도주체·양도시점·미이행 반대급부청구권·이미 받은 반대급부 재산을 따로 확인한다.
  • 소유권유보·양도담보처럼 실질이 담보인 권리를 환취로 처리하지 않도록 별제권·회생담보권 해당 여부를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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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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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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