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이란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 재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그 재산에서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가 그 회사에 맡겨 둔 내 물건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재단은 “채무자 것”만 포함되고 남의 것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와 성질
환취권의 핵심은 그 재산이 애당초 채무자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환취권은 별도의 특별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유치권·반환청구권 등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를 도산절차 속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환취권은 “파산·회생에서 특별히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니까 돌려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수 환취권
법은 두 가지 특수 유형을 명시한다.
운송 중인 매도물 환취. 매도인이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했지만,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내지 않고 도달지에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파산이 개시된 경우,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1조, 채무자회생법 제408조). 위탁매매인이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72조, 채무자회생법 제409조).
대체적 환취권.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73조,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원물이 아닌 그 대가를 추급한다는 점에서 대체적(代替的)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내 물건을 이미 팔아 버렸다면, 판 돈(또는 그 청구권)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물을 못 받더라도 그 가치를 추급하는 게 대체적 환취권입니다.
회생·파산·개인회생 적용
환취권은 회생절차(제70조~73조), 파산절차(제407조~410조), 개인회생절차(제585조) 모두에 적용된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재단”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꿔 읽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신탁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를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쉽게 말하면 —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남의 재산은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 채무자회생법 제70조
- 채무자회생법 제71조
- 채무자회생법 제72조
- 채무자회생법 제73조
-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 채무자회생법 제408조
- 채무자회생법 제409조
-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 채무자회생법 제585조
- 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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