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

회생·파산 중인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라도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면, 권리자는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같은 법 제407조). 재산이 이미 팔렸으면 아직 받지 않은 대가의 이행청구권을 넘겨받거나,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받은 대가의 반환을 청구한다(같은 법 제73조·같은 법 제410조). 소유권유보처럼 실질이 담보인 권리는 회생담보권·별제권으로 다뤄진다(2013다61190·2022다294084).

쉽게 말하면 — 갑이 창고업체에 보관을 맡긴 가구가 아직 창고에 있는데 그 업체가 파산했다면, 가구는 업체 재산이 아니므로 갑은 파산관재인에게 가구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07조).

환취권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행사하나

회생·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상대로 돌려 달라고 한다(2014다36771·2020다277481). 환취권이란 이렇게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되찾는 권리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 밖에서 행사한다.

상대방은 절차마다 다르다.

  • 회생: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전속적으로 가진 관리인이 상대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2018다203715).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채무자(개인이 아니면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 파산: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속하는 재산이다(같은 법 제382조 제1항).
  • 개인회생: 파산의 환취권 규정(제407조~제410조)이 준용되고, 이때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채무자에게 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580조 제2항).

신탁의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탁재산의 환취권은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이 종료됐으면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과 소송은 환취권 —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에서 설명한다.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도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돼도, 채권자는 그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다. 재산 그 자체의 반환 청구는 제70조에 따른 환취권 행사라서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2018다203715).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수익자, 수익자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 전득자다. 취소 요건과 소를 낼 기간은 사해행위취소에서 설명한다.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받게 되면 환취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으로 다뤄진다. 사해행위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더라도, 그 가액배상청구권은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2018다203715).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제2항).

재산이 이미 팔렸으면 무엇을 청구하나

재산 대신 그 대가(반대급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는데, 이를 대체적 환취권이라 한다. 청구 대상은 대가를 이미 받았는지에 따라 나뉜다.

  •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이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파산은 파산선고 전)에 양도했거나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양도했으면, 환취권자는 그 이행청구권을 자기에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3조 제1항·같은 법 제410조 제1항).
  •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이미 받았으면, 환취권자는 그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3조 제2항·같은 법 제410조 제2항).

파산관재인이 환취 대상 재산을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0다277481).

파산에서 제410조가 필요한 이유는 처분돼 남아 있지 않은 재산 자체는 환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관재인이 처분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같은 법 제473조 제5호, 2020다277481).

운송 중인 물건이나 위탁매매 물건은 어떻게 되나

도달지에서 아직 수령되지 않은 매도물은 매도인이 환취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1조·같은 법 제408조).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했다.
  •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 매수인이 도달지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않았다.

매수인 쪽이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절차마다 다르다.

  • 회생: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1조 제1항 후단).
  • 파산: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매도인은 환취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08조 제1항 단서).

두 절차 모두 이 환취 규정이 있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곧 개시·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제40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같은 법 제335조 제1항).

물건매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제71조 제1항·제408조 제1항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72조·같은 법 제409조). 그래서 위탁자의 회생·파산 때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고, 대금 전액 미변제와 도달지 미수령도 위탁자를 기준으로 본다.

담보권자나 소유권유보 매도인도 환취권을 쓸 수 있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담보권자는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이 담보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이다. 양도담보권자는 이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본다(2022다294084).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라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2020다277481). 회생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 위의 이런 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청구권이 회생담보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동산을 팔아 인도하면서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남겨 두기로 한 매매다.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므로, 매수인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뤄진다.

  • 회생: 매도인의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3다61190).
  • 파산: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고, 그 사건 매도인의 대체적 환취권도 부정됐다. 매수인이 파산선고 전에 매도인이 준 처분권한에 따라 목적물을 이미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2022다294084).

소유권유보의 성립과 그 밖의 효과는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돌려받을 재산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줄 계약서·소유 자료를 모은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같은 법 제407조).
  2. 그 권리가 대금 담보를 위해 남긴 소유권이나 양도담보처럼 실질이 담보인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회생에서는 회생담보권, 파산에서는 별제권으로 행사한다(2013다61190·2022다294084·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소유권유보 물건이 파산선고 전에 매도인이 준 처분권한으로 이미 팔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채권에는 별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2022다294084).
  3. 재산을 관리하는 상대방을 정한다. 회생이면 관리인, 파산이면 파산관재인에게 반환을 요구한다(2018다203715·2020다277481). 개인회생이면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요구하되,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했는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4. 재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팔렸다면 양도한 사람과 시점, 대가를 받았는지, 다른 재산과 함께 팔렸는지 확인해 청구 대상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73조·같은 법 제410조).
  5. 보낸 물건이 운송 중이었다면 대금 전액 변제 여부와 도달지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71조·같은 법 제408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