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취권

환취권이란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 재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그 재산에서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가 그 회사에 맡겨 둔 내 물건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재단은 “채무자 것”만 포함되고 남의 것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와 성질

환취권의 핵심은 그 재산이 애당초 채무자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환취권은 별도의 특별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유치권·반환청구권 등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를 도산절차 속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다.

환취권은 “파산·회생에서 특별히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니까 돌려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수 환취권

법은 두 가지 특수 유형을 명시한다.

운송 중인 매도물 환취. 매도인이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했지만,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내지 않고 도달지에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파산이 개시된 경우,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71조, 채무자회생법 제408조).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하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하면(법원 허가 필요 없음) 마찬가지다. 위탁매매인이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72조, 채무자회생법 제409조).

대체적 환취권.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또는 관리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73조,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원물이 아닌 그 대가를 추급한다는 점에서 대체적(代替的)이라 한다.

내 물건을 이미 팔아 버렸다면, 판 돈(또는 그 청구권)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물을 못 받더라도 그 가치를 추급하는 것이 대체적 환취권입니다.

회생·파산·개인회생 적용

환취권은 회생절차(제70조~73조), 파산절차(제407조~410조), 개인회생절차(제585조) 모두에 적용된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재단”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바꿔 읽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5조). 신탁 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는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를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2).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남의 재산은 마찬가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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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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