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債權者)란 채권(債權), 즉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무방하고(민법 제373조),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준 사람, 물건을 판 사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반대로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채권자 측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한다(민법 제396조).
보전 수단도 갖는다.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제1항)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이 대표적이다.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재산을 압류·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나 가처분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지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면 채권자지체가 된다(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 책임이 없고(민법 제401조), 이자 지급 의무도 없다(민법 제402조). 보관·변제 비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민법 제403조).
채무자가 “받아가세요”라고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50)
- 해설 (1)
- 개념 (1)
- 법령 (148)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상호 등)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민법 제375조 (종류채권)민법 제389조 (강제이행)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민법 제396조 (과실상계)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민법 제402조 (동전)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민법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민법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외 118건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