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債權者)란 채권(債權), 즉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무방하고(민법 제373조),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 채권자라는 말은 절차마다 다른 지위를 가리키므로, 이 문서는 그 지위를 구별하고 각 제도를 맡은 문서로 연결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준 사람, 물건을 판 사람,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반대로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같은 채권자라도 소송, 경매, 회생·파산 단계에서 부르는 이름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1항 본문). 다만 채무의 성질상 강제이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6조).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근거로 재산을 압류·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취소소송이나 가압류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갈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책임재산을 지키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는 예외다(같은 조 제2항). 판례는 대위권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본다(69다1311).
다른 하나는 채권자취소권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07조).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어야 하고, 예외가 인정되려면 판례가 든 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2002다42957).
요건과 행사 방법은 채권자대위권·채권자대위소송·사해행위취소에서 다룬다.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에 ‘채권자평등’이라는 이름의 조문은 없다. 대신 우선변제권을 명문으로 준 자리가 따로 있다. 저당권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제356조).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먼저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면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자평등 원칙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다.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를 전제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채권자의 배당금에 관하여 배당이의 여부와 배당표 확정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순위 자체는 배당순위에서 다룬다.
파산절차에는 명문 규정이 있다.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0조).
집행 절차에서 채권자는 어떻게 나뉘는가
집행 절차에서는 들어온 방식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그 밖의 집행권원은 집행권원에서, 절차 전체는 강제집행에서 다룬다.
- 압류채권자 — 스스로 집행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채권자다(압류).
- 배당요구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배당요구).
- 가압류채권자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한 채권자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가압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등이 여기에 든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도산 절차에서 채권자는 어떻게 나뉘는가
도산 절차에서는 채권이 생긴 시점이 지위를 정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다(같은 법 제423조, 파산채권). 상속재산에 관한 관계에서는 상속채권자가 별도의 지위를 갖는다.
채권자지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면,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같은 법 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402조). 목적물의 보관이나 변제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같은 법 제403조).
채무자가 “받아가세요”라고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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