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뒤, 법원이 법정 인가요건을 심사해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회생계획의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들이 표결로 통과시킨 빚 정리 설계도에 법원이 최종 도장을 찍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나야 비로소 빚이 실제로 깎이고 갚는 일정이 바뀝니다.
인가 여부 결정 시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1항). 관리인·채무자·신고 채권자, 감독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는 인가 여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2항).
인가요건
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절차·계획이 법률에 맞을 것, 계획이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결의를 성실·공정하게 진행했을 것, 변제방법이 청산 시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 — 채권자 동의 시 예외)이다. 법인은 합병 승인결의·행정청 의견 일치 등 추가 요건도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5호~제7호).
절차에 위반이 있어도 그 정도·사정을 고려해 불인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
법원은 네 가지를 봅니다. 절차가 법대로 됐는지, 계획이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지, 표결이 깨끗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망해서 청산할 때보다 더 받게 되는지입니다. 이 청산가치 보장이 채권자를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공정·형평과 청산가치 보장
이종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 순위를 고려한 공정·형평한 차등(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동종 권리자 사이에는 평등이 요구된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공정·형평(제2호)과 청산가치 보장(제4호)은 별개의 요건이라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은 회생계획으로 받을 금액이 파산 청산 시 배당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인가결정의 효력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채무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중지 중이던 강제집행·경매 등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인가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효력발생 시점은 인가결정 선고 시(기일 선고) 또는 공고일 다음날(공고 방식)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가결요건 미충족 시 — 강제인가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가 있어도, 법원은 그 조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이것이 강제인가다. 부동의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는 조건이다.
불복
인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다만 목록에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기간은 인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이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인부결정은 선고하고 그 주문·요지와 회생계획을 공고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 그 공고일이 기산일이 된다. 즉시항고는 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우려 시 수행 정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인가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신고도 안 한 사람은 항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결정의 선고 방법(기일 선고 vs 공고)에 따라 항고기간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공고일을 확인한다.
- 인가가 확정되면 회생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종전 판결·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함을 채무자에게 안내한다.
- 청산가치 보장은 공정·형평과 별개 요건이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인가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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