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회생계획 인가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뒤, 법원이 법정 인가요건을 심사해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회생계획의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들이 표결로 통과시킨 빚 정리 설계도에 법원이 최종 도장을 찍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나야 비로소 빚이 실제로 깎이고 갚는 일정이 바뀝니다.

인가 여부 결정 시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1항). 관리인·채무자·신고 채권자, 감독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는 인가 여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2항).

인가요건

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절차·계획이 법률에 맞을 것, 계획이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결의를 성실·공정하게 진행했을 것, 변제방법이 청산 시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 — 채권자 동의 시 예외)이다. 법인은 합병 승인결의·행정청 의견 일치 등 추가 요건도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5호~제7호).

절차에 위반이 있어도 그 정도·사정을 고려해 불인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

법원은 네 가지를 봅니다. 절차가 법대로 됐는지, 계획이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지, 표결이 깨끗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망해서 청산할 때보다 더 받게 되는지입니다. 이 청산가치 보장이 채권자를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공정·형평과 청산가치 보장

이종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 순위를 고려한 공정·형평한 차등(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동종 권리자 사이에는 평등이 요구된다(채무자회생법 제218조). 공정·형평(제2호)과 청산가치 보장(제4호)은 별개의 요건이라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은 회생계획으로 받을 금액이 파산 청산 시 배당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인가결정의 효력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채무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개시 전 벌금·과태료 등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예외),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중지 중이던 강제집행·경매 등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인가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효력발생 시점은 인가결정 선고 시(기일 선고) 또는 공고일 다음날(공고 방식)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인가 후 계획의 수행과 법원 감독, 회사법 절차 특례는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에서 다룬다.

가결요건 미충족 시 — 강제인가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가 있어도, 법원은 그 조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이것이 강제인가다. 부동의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는 조건이다.

불복

인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다만 목록에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기간은 인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이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인부결정은 선고하고 그 주문·요지와 회생계획을 공고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1항), 그 공고일이 기산일이 된다. 즉시항고는 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우려 시 수행 정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인가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신고도 안 한 사람은 항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가결정의 선고 방법(기일 선고 vs 공고)에 따라 항고기간 기산일이 달라지므로 공고일을 확인한다.
  • 인가가 확정되면 회생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종전 판결·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함을 채무자에게 안내한다.
  • 청산가치 보장은 공정·형평과 별개 요건이라,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인가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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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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