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뒤, 법원이 법정 인가요건을 심사해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회생계획의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들이 표결로 통과시킨 빚 정리 설계도에 법원이 최종 도장을 찍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나야 비로소 빚이 실제로 깎이고 갚는 일정이 바뀝니다.
언제 인가 여부를 정하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2조 제1항). 관리인·채무자뿐 아니라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2조, 같은 법 제242조 제2항). 감독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도 법이 정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서면결의로 가결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4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지체 없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 여부 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1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5조 제2항).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가되나
법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절차·계획이 법률에 맞을 것, 계획이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결의를 성실·공정하게 진행했을 것, 변제방법이 청산 시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이 기본 요건이다. 청산가치보다 불리한 변제에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24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모든 법인 회생계획에 붙는 일반 요건이 아니다. 합병·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행정청의 허가·인가 등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에 각각 적용되는 추가 요건이다. 상대 회사가 간이주식교환 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주주총회 승인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차에 위반이 있어도 그 정도·사정을 고려해 불인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심은 항고심 결정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인가요건을 판단한다(2016마5352).
법원은 네 가지를 봅니다. 절차가 법대로 됐는지, 계획이 공정하고 실현 가능한지, 표결이 깨끗했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망해서 청산할 때보다 더 받게 되는지입니다. 이 청산가치 보장이 채권자를 지키는 마지노선입니다.
공정·형평과 청산가치는 어떻게 보장하나
이종 권리자 사이에는 권리 순위를 고려한 공정·형평한 차등(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동종 권리자 사이에는 평등이 요구된다(같은 법 제218조). 공정·형평(제2호)과 청산가치 보장(제4호)은 별개의 요건이라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청산가치 보장은 회생계획으로 받을 금액이 파산 청산 시 배당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동종 권리자 사이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다.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가 담보권액을 웃도는 담보권자에게는 전액을 변제하고 그렇지 못한 담보권자에게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정했다고 해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개별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서 분배받을 청산가치는 목적물의 종류와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05그147). 반대로 담보목적물을 매각한 뒤 담보권자에게 청산가치 상당액을 매각대금이 아니라 채무자 회사의 주식으로 분배하는 것은, 담보권자를 권리순위 최상위에서 가장 열등한 주주의 지위로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그 담보권자가 동의했다거나 주식이 현금에 준하는 가치와 유동성을 갖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결정).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고, 참조조문은 구 제234조 제1항을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에 대응시킨다.
인가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회생계획이나 이 법이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 재산상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같은 법 제251조 본문. 개시 전 벌금·과태료 등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단서로 예외).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된다(같은 법 제252조). 다만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권리가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계획의 권리변경·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적혀 제외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계획을 가리켜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2006다77197. 구 회사정리법 사안이고, 참조조문은 구 제241조를 현행 제251조에, 구 제242조 제1항을 현행 제252조 제1항에 대응시킨다). 그 권리자는 확정된 권리의 존부·범위 자체를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계획의 경정 등으로, 절차가 종결된 뒤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구제받는다(같은 판결).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경매 등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 효력을 잃지만, 같은 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속행된 절차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256조).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이 정한 관계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표에 의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제2항). 계획 자체의 효력은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인가결정이 있은 때 생기며, 공고는 결정의 고지 절차다(같은 법 제245조, 같은 법 제246조). 인가 후 계획의 수행과 법원 감독, 회사법 절차 특례는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에서 다룬다.
채권자표에 의한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 일반 규정이 준용되고, 집행문부여의 소·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의 재단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9호의 재단채권은 제외된다(같은 법 제256조 제2항).
가결요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가 있어도 법원은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이것이 강제인가다. 보호방법은 담보권을 존속시킨 재산 이전·양도·유보,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한 대금의 변제·분배·공탁, 공정한 거래가액 지급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이다. 청산가치 보장은 이 보호조항과 별개로 충족해야 하는 일반 인가요건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부동의한 조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강제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지 않고 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항고할 수 없다(2007마919, 2013마2488). 권리보호조항은 합리적인 기업가치 평가를 토대로 권리의 본질적 침해를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2007마919). 부결된 계획안 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계획안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해 인가할 수 있다(2007마919, 2016마5352).
어떻게 불복하나
인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1항). 다만 목록에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항고할 수 없다. 의결권이 없는 권리자는 항고할 때 자신의 지위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항고기간은 인부결정 공고일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인부결정은 선고와 함께 공고하므로 선고 방법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245조 제1항). 항고는 계획 수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다만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하여 계획의 전부·일부 수행을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7조 제3항).
즉시항고 재판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에 따르고, 즉시항고의 당사자·수행정지·보증 규정도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7항).
인가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신고도 안 한 사람은 항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획 효력과 항고기간 기산점을 나눈다. 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 기간은 인부결정 공고일부터 14일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6조).
- 인가·확정·종결의 효과를 구분한다. 종전의 중지 집행은 인가 시 효력을 잃고, 채권자표는 인가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표에 의한 집행은 회생절차 종결 후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 계획 유형별 추가 인가요건을 확인한다. 합병·분할합병, 행정청 허가·인가 사항, 주식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 경우에만 제24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강제인가의 보호조항과 청산가치 보장을 따로 심사한다. 제244조의 권리보호 방법을 두었더라도 제243조 제1항 제4호의 일반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 수행정지는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 항고 제기만으로 계획 수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항고의 이유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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