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산절차

한정승인 청산절차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절차다. 한정승인 수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인은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하며,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줘도 끝이 아닙니다. 그다음 빚 정리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갚아야 합니다.

절차

첫 단계는 공고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공고 대상은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이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해야 한다.

둘째 단계는 변제다. 신고기간이 끝나야 변제할 수 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먼저 보호되고(민법 제1034조), 나머지 채권자는 채권액 비율로 변제받는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 대상이며(민법 제1035조), 조건부 채권은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단계는 유증 변제다. 상속채권자 변제가 먼저이고, 유증받은 자는 그 다음이다(민법 제1036조). 상속재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한다(민법 제1037조).

신고기간이 끝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먼저 봅니다. 나머지는 비율대로 나눕니다. 유증은 그 다음입니다. 빚 정리가 먼저입니다.

책임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순서를 어기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고, 그때 한정승인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1038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재산 파산이 문제된다. 한정승인자는 채무초과를 발견하면 파산 신청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상속재산 파산).

판례상 쟁점

경매에서는 절차 구별이 중요하다. 상속재산을 청산하려고 하는 형식적 경매는 민법 제1037조에 따른 현금화 절차다. 대법원은 이 경매에서 일반 상속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았다(2012다33709). 일반 상속채권자는 민법 청산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다르다. 담보권자가 자기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집행권원을 얻은 상속채권자가 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0다14599).

한정승인자의 처분도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처분행위를 당연히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다(2007다77781). 다만 부당한 처분은 별도 책임을 낳는다. 부당변제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고(민법 제1038조), 은닉이나 부정소비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민법 제102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공고일과 신고기간 만료일을 기록한다.
  • 신문공고 원본, 최고서, 발송증명, 송달자료를 보관한다.
  • 채권신고 내역은 채권자, 원금, 이자, 우선권 여부로 표를 만든다.
  • 상속비용과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과 따로 분류한다.
  • 채권자가 많거나 다툼이 크면 임의 배당보다 상속재산 파산을 검토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