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이란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잘못된 법원에 들어온 소를 살려, 다시 소를 내는 부담과 시효 도과를 막는다. 이송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다.

쉽게 말하면 — 소를 관할이 아닌 법원에 잘못 냈을 때, 그 법원이 소를 받아주지 않고 맞는 법원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직권 사항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은 법원의 직권 조사·판단 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당사자에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해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해도 항고나 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송 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이송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는 따로 없어서, 그 신청을 거절당해도 따로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범위

전속관할 위반이든 임의관할 위반이든 모두 관할위반 이송의 대상이다. 다만 임의관할 위반은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해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위반이 치유되므로, 이송이 필요 없게 된다. 또 소제기 당시 관할이 없어도 이송결정 확정 전에 관할원인(예: 피고 주소)이 그 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바뀌면 위반이 치유된다.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이송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기속되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보내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에는 위와 같이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의관할 위반은 변론관할로 치유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려면 본안 변론 전에 관할위반 항변을 먼저 해야 한다.
  • 소장 작성 단계에서 관할원인(피고 주소·의무이행지·합의관할 등)을 정확히 짚어 관할 있는 법원에 낸다. 이송되면 절차가 그만큼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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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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