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 승패가 전원에게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 모두에게 결론이 똑같이 나야 하는 공동소송입니다. 통상공동소송과 달리 한 사람만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지는 식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재판에서 공유자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다.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만 제기한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공유물분할청구(공유자 전원 대상), 제3자가 내는 혼인무효·취소의 소(부부 전원),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조합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함께 소송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공동소송이 되면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경우다. 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 관계로, 여러 주주가 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

고유필수적은 “전원이 반드시 들어와야” 재판이 됩니다. 유사필수적은 “꼭 함께 안 해도 되지만, 함께 한 이상 결론은 통일”되는 경우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심판은 합일확정을 위해 통일적으로 이뤄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소송자료가 통일되어, 유리한 소송행위(부인·항변·증거제출)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지만, 불리한 소송행위(자백·청구포기·인낙·화해·취하)는 전원이 함께 해야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행위는 전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소송진행도 통일된다. 변론·증거조사는 공통 기일에 하고, 변론 분리나 본안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생기면 소송 전부가 정지되며(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한 사람의 상소는 전원에 대해 확정을 차단한다(민사소송법 제69조).

한 사람의 자백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전원이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항소하면 항소 안 한 사람의 판결도 함께 확정이 미뤄집니다.

당사자가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가 누락되면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8조). 법원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 신청으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추가되면 처음 소제기 때로 소급한다. 원고를 추가할 때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빠졌다면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공동소송인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 별소 제기 후 변론병합, 공동소송참가로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소장 작성 전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 전원을 확인한다.
  •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임에 유의한다. 별개 청구이므로 일부 피고에 대한 취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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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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