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공동소송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 승패가 전원에게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당사자 모두에게 결론이 똑같이 나야 하는 공동소송입니다. 통상공동소송과 달리 한 사람만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지는 식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재판에서 공유자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다. 전원이 함께 당사자가 되어야 비로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만 제기한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 공유물분할청구 —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2003다44615).
  •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 — 동업약정으로 공동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동업자들이 준합유하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한다(93다54064).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비법인사단 명의로 하거나 사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야 한다(2004다44971 전원합의체. 근거 조문은 제67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52조와 민법 제276조다).
  •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의 소 —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해야 한다(2011다1323).
  • 제3자가 내는 혼인무효·취소의 소도 여기에 속한다. 제3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은 반드시 함께 소송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공동소송이 되면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경우다. 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치는 관계에서 생긴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가 대표적이다. 인용 확정판결에 대세효가 있으므로(상법 제38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소를 제기하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해 제67조가 적용된다(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고유필수적은 “전원이 반드시 들어와야” 재판이 됩니다. 유사필수적은 “꼭 함께 안 해도 되지만, 함께 한 이상 결론은 통일”되는 경우입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심판은 합일확정을 위해 통일적으로 이뤄진다(민사소송법 제67조). 조문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1항). 그래서 유리한 소송행위(부인·항변·증거제출)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지만, 불리한 소송행위(자백·청구포기·인낙·화해)는 전원이 함께 해야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이 한 사람에게 한 행위는 전원에게 미친다(같은 조 제2항).

판례도 합유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96다23238).

소 취하와 두 유형의 차이

소 취하는 두 유형에서 다르게 다뤄진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원이 함께 해야 하지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2011두13729). 소취하는 취하된 부분에 대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민사소송법 제267조)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불이익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심리의 통일과 하나의 종국판결

소송진행도 통일된다. 변론·증거조사는 공통 기일에 한다.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2011다1323). 변론 분리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생기면 소송 전부가 정지된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상소의 효력과 확정 차단

한 사람의 상소는 전원에 대해 확정을 차단한다. 상소는 모두에게 유리한 소송행위여서 제67조 제1항에 따라 전원을 위해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판례도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한다(2003다44615). 일부만 분리 확정되는 통상공동소송과 정반대다. 민사소송법 제69조는 그 뒤를 이어,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민사소송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한 사람의 자백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전원이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항소하면 항소 안 한 사람의 판결도 함께 확정이 미뤄집니다.

당사자가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가 누락되면 추가로 보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8조). 이 제도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누락을 보정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피고 추가 제도가 아니다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허용될 수 없다(93다32095). 법원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 신청으로 원고나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추가되면 처음 소제기 때로 소급한다. 원고를 추가할 때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빠졌다면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공동소송인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 별소 제기 후 변론병합, 공동소송참가로 보정하도록 안내한다.
  •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소장 작성 전 등기부등본으로 공유자 전원을 확인한다.
  •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임에 유의한다. 별개 청구이므로 일부 피고에 대한 취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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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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