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은 유한책임신탁의 재산만으로 신탁채권자나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그 신탁재산을 독립된 파산재단으로 삼아 청산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4, 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2). 유한책임신탁은 신탁행위로 설정하고 신탁법 제126조에 따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신탁법 제11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수탁자 개인이 아니라 등기된 유한책임신탁의 재산을 따로 묶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입니다. 다만 수탁자의 위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파산 대상이 되는가

파산선고가 있으면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2).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그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신탁법 제24조).

그러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언제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등 신탁법 제11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신탁재산 파산선고 뒤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수탁자 등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9, 신탁법 제118조·제119조).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는 별도의 특칙이 우선하고, 그 밖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편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파산절차 규정을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2).

누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법 제133조의 청산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3 제1항). 신탁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이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신탁채권자나 수익자가 신청하면 자신의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과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러 명인데 전원이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어떤 파산원인이 필요한가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4 제1항).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신탁재산으로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지급불능에 관한 제1항의 선고한다와 채무초과에 관한 제3항의 선고할 수 있다를 구분해야 한다.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면 법정 요건에 따라 선고하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후에는 어떤 특칙이 적용되는가

파산선고 전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8 제1항).

구인은 시점을 나누어야 한다. 파산선고 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지배인과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6 제1항). 파산신청 후 선고 전에도 같은 구인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이 전제된다(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후 신탁법 제43조의 원상회복 등 청구, 제75조 제1항의 취소, 제77조의 유지 청구와 제121조에 따른 수익자 상대 전보 청구는 파산관재인만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1). 제121조의 전보 청구 전부가 아니라 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관재인 전속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어떤 채권이 배당에 참가하고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신탁채권자와 수익자는 파산선고 때 가진 신탁채권 또는 수익채권 전액으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 전액으로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5 제1항). 신탁채권은 수익채권보다 우선하고, 당사자가 후순위로 정한 채권은 그 약정에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6).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생긴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신청 전에 채권의 발생 원인과 귀속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탁계약서와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함께 확인한다. 설정등기는 효력요건이고, 설정일부터 2주 안에 목적·명칭·수탁자·신탁사무처리지 등을 등기해야 한다(신탁법 제114조, 신탁법 제126조).
  • 재산목록은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나누어 작성한다. 다만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면 고유재산 보전처분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9).
  • 신탁채권, 수익채권과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5·제578조의16).
  •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 신청인지 확인한다. 전원이 아니면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3 제3항).
  • 신탁이 종료됐더라도 잔여재산 이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파산폐지 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하고, 여러 명이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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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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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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