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이란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신탁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된 청산을 진행하는 특수 파산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4).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라 재산집합체를 파산시키는 점에서 상속재산 파산과 닮았다.
쉽게 말하면 — 신탁에 맡긴 재산만으로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신탁’이 있습니다. 이 신탁재산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신탁을 맡은 사람(수탁자) 개인이 아니라 그 신탁재산만 따로 파산시켜 정리합니다.
신탁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신탁재산은 사람도 법인도 아니라 원래는 파산할 자격(파산능력)이 없다. 그러나 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므로, 신탁재산이 빚을 못 갚으면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청산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특칙이 없는 부분은 일반 파산규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2).
보통 재산 덩어리는 파산 대상이 아니지만, 유한책임신탁은 그 재산만으로 빚을 지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신탁재산을 파산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수탁자 파산과 구별
신탁재산 파산은 수탁자 개인의 파산이 아니다. 파산선고의 효력은 신탁재산에만 미치고 수탁자 고유재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파산재단도 신탁재산만으로 구성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2).
수탁자의 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 일반 신탁은 수탁자 본인 파산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신탁재산 자체의 파산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한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2).
신탁재산이 파산해도 수탁자 개인 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정리하는 대상은 신탁재산뿐입니다.
파산원인
파산원인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 둘 다 인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4).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지급불능, 제1항),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제2항).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에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제3항).
채무초과만 파산원인인 상속재산 파산과 달리, 유한책임신탁재산 파산은 지급불능도 파산원인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4).
신탁재산으로 빚을 못 갚는 상태(지급불능)거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채무초과)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청산수탁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3 제1항). 신탁이 종료된 뒤라도 잔여재산 이전이 끝나기 전이면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3 제4항). 신탁채권자나 수익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3 제2항).
신탁에 돈을 받을 사람, 이익을 받을 사람, 신탁을 맡은 사람 등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특칙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8),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 등을 구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6). 파산선고 후에는 신탁법상 원상회복·취소·유지·전보 청구권을 파산관재인만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1).
파산 전에도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파산 후에는 관재인이 신탁재산을 정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한책임신탁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신탁법상 효력발생요건) 사건 자체가 드물다. 신탁등기로 유한책임신탁 여부부터 확인한다(신탁법 제114조).
- 신탁재산의 범위와 신탁채권자의 범위(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채권자 포함) 확정이 사건의 핵심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2).
-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채무초과 모두 가능하므로, 채무초과만 따지는 상속재산 파산과 신청 검토 기준이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4).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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