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 협의 없이 민법이 상속인의 순위와 친족 관계에 따라 정해 놓은 상속재산의 지분 비율이다(민법 제1009조).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이후 특별수익·기여분·협의분할 등으로 실제 취득분이 달라질 수 있다(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7조, 2020다292626).
쉽게 말하면 — 유언이나 가족 합의가 없을 때 법이 정해 둔 기본 배분표입니다. 다만 최종 몫은 생전 증여, 기여분, 협의분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나?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균분이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같은 조 제2항).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면, 자녀 각 1, 배우자 1.5의 비율로 계산한다. 자녀 2명의 합산 지분은 2, 배우자 지분은 1.5이므로 전체 3.5를 기준으로 나눈다.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지분 | 나머지 상속인 지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자녀 각 2/7 |
| 배우자 + 직계존속 | 3/5 | 직계존속 2/5 |
| 배우자 단독(직계비속·존속 없음) | 전부 |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가 3/7, 자녀 한 명은 각 2/7을 받습니다. 배우자 지분은 자녀 1명 지분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어떻게 반영하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순위에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이 귀속된다(민법 제1042조, 민법 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자녀로 내려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2020그42).
반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는 등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어지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을 계산한다(민법 제1019조).
자녀만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그때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이때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피대습자의 상속분 한도 안에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나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즉 대습상속인들이 피대습자의 몫을 균분하되, 배우자 대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가산이 반영될 수 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다만 배우자 대습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2026. 3. 17. 개정).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몫을 이어받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원인이 아니므로, 포기와 사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기준선이고, 실제 상속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수익 공제: 공동상속인 중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익을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분할 전의 법정상속분 승계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은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떤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등기나 권리승계를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0다292626).
기여분 가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에 더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된다.
유언에 의한 수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분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므로(민법 제1112조), 유언으로도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협의분할은 소급효가 있어 상속개시 시점부터 합의 내용대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15조).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97다8809).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입니다. 생전 증여, 기여분, 유언, 협의분할이 있으면 최종 지분은 달라지고, 빚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채권·채무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나?
상속재산 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2020다292626).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2014스122).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남은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인 경우 등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2014스122).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상속인이 채무를 더 부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상속인이 면책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97다8809).
등기·세금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로 상속인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75호). 다만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재협의분할은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없고, 기존 등기 말소와 새로운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세금은 별도로 본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문제될 수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다만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등은 예외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먼저 해두고 나중에 협의분할로 몫을 바꾸면, 더 받은 사람은 그 초과분에 증여 취득세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과 등기를 마치면 이 증여 취득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늦어질 것 같으면 법정상속분 등기부터 서둘러 하기보다, 협의분할을 먼저 끝내는 편이 세금에서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우자 공동상속 시 가산 비율은 5할(1.5배)이고, 이를 1/2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3/5, 자녀 2/5이지 1/2·1/2이 아니다.
-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경우와 구별한다.
- 법정상속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 협의분할로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검토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다만 전원 교체 재협의분할은 말소·새 상속등기 구조가 될 수 있다.
-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은 지방세법상 증여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 예외를 함께 검토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다툼이 되면 구체적 상속분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확정한다.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이므로(민법 제1112조),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해야 유류분 계산도 정확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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