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란 경매 매각대금을 나눌 때 각 채권자가 변제받는 우선순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쉽게 말하면 — 경매 돈이 모두 갚기에 모자랄 때,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에 받는지 정한 순서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기본 원칙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일반채권에 앞선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 발생의 선후와 관계없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우선변제권자가 있으면 그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을 일반채권자가 나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배당요구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자 등이다(민사집행법 제148조).
담보가 있는 사람이 먼저, 그냥 빌려준 사람은 나중입니다. 그냥 빌려준 사람끼리는 빌려준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집행비용과 최우선변제
집행비용(경매에 든 비용)은 모든 채권자에 앞서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공제한다. 그다음 최우선변제권이 온다. 주택·상가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과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재해보상금이 다른 담보권·조세보다 앞선다. 이들은 담보권 설정이나 조세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최우선이다.
조세와 담보권의 선후
조세(국세·지방세)와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또는 확정일자)의 선후로 나뉜다(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제71조). 법정기일이 설정등기일보다 빠르면 조세가 우선하고, 설정등기일이 빠르면 담보권이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확정일자 임차인은 설정등기일 기준으로 저당권과 같게 취급해 조세와 순위를 가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세금과 저당권은 “세금 기준일”과 “저당 잡은 날” 중 어느 쪽이 빠른지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보증금도 저당권처럼 취급됩니다.
당해세 특칙
당해세(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대부분 채권에 앞선다(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제71조). 국세 당해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당해세는 재산세 등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다만 2023. 4. 1. 시행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늦으면 그 배당예정액 한도에서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당해세의 범위는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 체크포인트
- 조세는 법정기일이 핵심이다. 납세고지서 발송일·신고일 등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담보권과의 선후를 가릴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배당에 반영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확정일자만 있고 배당요구를 빠뜨리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진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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