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항소·상고)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상소권을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정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거나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뒤집을 수 없고, 승소한 쪽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본다

판결은 상소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98조,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상소권을 포기하면(민사소송법 제394조) 그 즉시 확정된다.

확정 시점의 계산, 일부만 상소한 경우의 확정 범위(상소불가분), 판결확정증명서 발급은 판결의 확정에서 다룬다. 이 문서는 확정된 판결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를 다룬다.

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에는 세 가지 주요 효력이 있다.

기판력 —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해 당사자는 같은 사안을 다시 소로 다툴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13다53939). 다만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 종결 후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①). 그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여서 그 전에 존재한 사유는 뒤에 다시 주장할 수 없고(차단효), 변론종결 뒤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그 범위에서 기판력이 차단된다. 다만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는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2016다222149).

집행력 —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

형성력 —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판결(예: 이혼 판결, 회사 설립무효 판결)은 확정으로 그 변동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쪽은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쪽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

법원 판결 외에도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정도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도중 합의서를 법원 조서에 기재하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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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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