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 방법(항소·상고)으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이다.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상소권을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시점부터 기판력·집행력·형성력 등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이 나와도 일정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하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거나 아무도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뒤집을 수 없고, 승소한 쪽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언제 확정되나?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98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고심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상소권 포기가 있으면 기간 전에도 즉시 확정된다.
1심 판결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송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효력
확정판결에는 세 가지 주요 효력이 있다.
기판력 —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해 당사자는 같은 사안을 다시 소로 다툴 수 없다.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게도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집행력 —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종국판결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삼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
형성력 —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판결(예: 이혼 판결, 회사 설립무효 판결)은 확정으로 그 변동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쪽은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쪽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
법원 판결 외에도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지급명령, 재판상 화해·조정도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도중 합의서를 법원 조서에 기재하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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