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속인

진정상속인은 실제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다.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정당한 상속권이 있는데도 참칭상속인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진정상속인이 된다(민법 제999조).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참칭상속인과의 대비로만 의미가 있어, 상속회복청구의 요건·제척기간 등 상세는 주제 페이지인 상속회복청구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법적으로 진짜 상속인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등기하거나 재산을 차지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회복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 없이 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다.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을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데도 재산상속인임을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춘 자, 또는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며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자로 본다(2010다33392).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며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2010다33392).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지분등기를 한 경우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참칭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

참칭상속인은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남남 사이만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끼리도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버리면 그가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참칭상속인과의 관계

상속회복청구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같은 피상속인을 전제로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대법원은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93다5840, 97다54345).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이 문제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진정상속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를 전제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과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지나면 진정상속인도 상속권을 잃는다.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진정상속인의 권리는 소멸하고, 참칭상속인과 그에게서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는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진정상속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는 제도로, 상속을 둘러싼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다.

그래서 진정상속인 쪽에서는 기간 도과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으로 보면 제척기간이 적용돼 도과 시 청구가 막히므로, 청구원인이 상속회복청구인지 아닌지 구별이 중요하다.

같은 등기말소청구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침해를 다투면 상속회복청구가 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반면 등기의 원인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예컨대 매매 등 상속 아닌 원인으로 등기됐다는 주장)로 말소를 구하면 일반 원인무효 말소청구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진짜 상속인이라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상속회복청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을 이유로 한 침해면 3년·10년 기간에 걸리지만, 등기 원인 자체가 가짜라 무효라고 다투는 것이면 그 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진정상속인과 상대방이 같은 피상속인을 전제로 다투는지 확인한다(93다5840, 97다54345).
  • 상대방이 상속인 외관이나 상속재산 점유를 갖춘 참칭상속인인지 확인한다(2010다33392).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계산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 등기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원인무효 말소청구인지 청구원인으로 구별한다.
  • 공동상속인의 단독등기·지분등기가 명의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심리 필요성을 검토한다(2010다3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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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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