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할

지정관할이란 추상적 법정관할만으로는 구체적 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을 때,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8조). 관계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지정한다.

쉽게 말하면 —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지 법규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경우, 위 등급 법원이 “이 사건은 여기서 하라”고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

지정 원인은 두 가지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첫째,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다(제1호). 법관 전원이나 대다수가 제척·기피·질병·천재지변 등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경우다. 둘째,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다(제2호). 관할구역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관할 원인 발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신청권자는 관계 법원 또는 당사자다. 지정하는 법원은 관계된 법원들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담당 판사들이 다 그 사건을 맡을 수 없거나, 사건이 어느 법원 구역에 속하는지 애매할 때 씁니다.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

지정결정에는 형성적 효력이 있어 관계 법원뿐 아니라 다른 법원도 구속한다. 지정된 법원이 그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관할법원을 정하는 지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2항).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정하면 그 지정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지정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 전에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가 급하면 지정신청과 소장을 함께 낼 수 있다.
  • 관할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사유(법관 전원 제척·기피 등)가 있으면, 바로 위 상급법원에 관할지정 신청서를 내도록 본인소송 의뢰인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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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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