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관할이란 추상적 법정관할만으로는 구체적 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없을 때,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8조). 관계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지정한다.
쉽게 말하면 —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지 법규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경우, 위 등급 법원이 “이 사건은 여기서 하라”고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
지정 원인은 두 가지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첫째,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다(제1호). 법관 전원이나 대다수가 제척·기피·질병·천재지변 등으로 재판할 수 없는 경우다. 둘째,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다(제2호). 관할구역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관할 원인 발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다.
신청권자는 관계 법원 또는 당사자다. 지정하는 법원은 관계된 법원들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담당 판사들이 다 그 사건을 맡을 수 없거나, 사건이 어느 법원 구역에 속하는지 애매할 때 씁니다.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
지정결정에는 형성적 효력이 있어 관계 법원뿐 아니라 다른 법원도 구속한다. 지정된 법원이 그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관할법원을 정하는 지정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조 제2항).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정하면 그 지정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지정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 제기 전에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가 급하면 지정신청과 소장을 함께 낼 수 있다.
- 관할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사유(법관 전원 제척·기피 등)가 있으면, 바로 위 상급법원에 관할지정 신청서를 내도록 본인소송 의뢰인에게 안내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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