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친양자란 입양으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끊기는 양자다(민법 제908조의3). 일반 입양에서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지만(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친양자는 친생부모 쪽 법률관계까지 종료시킨다.

쉽게 말하면 —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는 양부모가 낳은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고, 낳아준 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냥 양자는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남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호 단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한다(같은 항 제2호). 성년자는 대상이 아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항 제3호).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진행한다(같은 호 단서).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한다(같은 항 제4호·제5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다(같은 항).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나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한다(같은 항).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함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해야 하고 낳아준 부모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재혼해서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할 때는 혼인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낳아준 부모가 3년 넘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했다면, 그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녀의 복리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다(2022스502). 그래서 가정법원은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히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같은 결정).

효과가 강력한 만큼 법원도 신중합니다. 왜 친양자로 입양하려는지, 정말 필요한지, 다른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따져 아이에게 가장 나은 쪽으로 정합니다.

효력은 무엇인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핵심은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다.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부양·친족관계가 친생부모 쪽에서 끊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해도, 그 자녀와 친생모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

친양자가 되면 아이는 법적으로 양부모가 낳은 자녀와 완전히 같아지고, 낳아준 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입양이 확정되는 순간 끊어집니다. 단,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가 아내의 아이를 입양한 경우라면 그 아이와 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파양은 어떻게 다른가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다. 협의상 파양과 일반 재판상 파양 규정은 친양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사유도 둘로 한정된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다(같은 조 제1항). 청구권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다(같은 항).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다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친양자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908조의8).

친양자는 한번 입양하면 웬만해서는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합의로 끝내는 협의파양이 안 되고, 학대나 패륜행위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되면 끊겼던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일반 양자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일반 양자친양자
친생부모와의 관계존속원칙적 종료
성립신고로 성립가정법원 심판으로 확정
대상성년·미성년 모두미성년자만
협의상 파양가능불가
파양 사유넓다학대·유기, 패륜행위로 한정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강한 효력 때문에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해소도 어렵게 설계돼 있다. 자녀를 확정적으로 양부모 가정에 편입시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이 문제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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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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