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집행

지식재산권 집행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방법으로 압류·현금화하는 강제집행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고 제3채무자가 없는 점이 채권집행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가진 특허권·상표권·저작권 같은 무형의 권리를 압류해서 팔거나 넘겨 빚을 받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처럼 등록부에 압류를 적어 묶습니다.

제3채무자가 없다

지식재산권 집행은 제3채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민사집행법 제251조). 돈을 갚을 상대가 따로 있는 채권집행과 달리, 권리 자체가 채무자에게 귀속돼 있어 채무자에게 처분금지 명령을 보내 압류한다.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출판권처럼 권리 위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만 그 권리자가 제3채무자가 된다.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압류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4. 16.자 2011마2412 결정).

특허권은 빚진 사람 본인 것이라 “돈 줄 상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팔거나 넘기지 마라”는 명령을 보내 압류합니다. 여럿이 공동 보유한 특허는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압류됩니다.

압류와 효력 발생 시점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그곳이 없으면 등록 관할 지방법원이 보충 관할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붙인다. 압류명령 후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특허청 등에 압류기입등록을 촉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이 민사집행법 제94조 내지 제96조를 준용한다).

효력 발생 시점은 등록이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에 따라 나뉜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압류등록 시(효력요건), 저작권·저작인접권은 채무자 송달과 압류등록 중 빠른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대항요건). 그래서 저작권의 처분제한등록 촉탁은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특허는 등록부에 압류가 적혀야 효력이 생기고, 저작권은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등록하면 됩니다. 권리 종류마다 효력 시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돈으로 바꾸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은 할 수 없다.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관리명령은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현금화가 끝나면 이전등록과 압류등록 말소를 촉탁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5항).

압류 후에도 채무자는 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지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설정이나 허락 같은 처분은 못 한다.

법원이 권리를 평가해 채권자에게 넘기거나(양도), 경매처럼 팔아(매각) 대금을 받습니다. 압류돼도 본인이 그 발명을 계속 쓸 수는 있지만, 남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등의 처분은 막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유지분 압류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를 신청 시 제출한다.
  • 동의를 못 얻으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을 대위행사해 경매분할 판결을 받은 뒤 전체 권리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특허권 촉탁서에는 등록번호·명칭·권리자 주소·이름을 특정해서 적는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