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항고란 보전이의·보전취소 재판에 불복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즉시항고다(민사집행법 제286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보전이의가 같은 법원에서 재심리받는 절차인 것과 달리, 보전항고는 윗 법원으로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두고 이의나 취소를 다퉜는데 그 결과에 불복할 때, 윗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올리는 것이 보전항고입니다. 기간이 1주일로 매우 짧으니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항고하나?
보전이의나 보전취소에 대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가결정에는 채무자가, 보전명령을 취소·변경한 결정에는 채권자가 항고한다. 보전취소를 인용한 결정에는 채권자가, 기각·각하한 결정에는 채무자가 항고한다.
주의할 점은 보전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보전명령을 다투는 길은 보전이의다. 채무자가 항고장을 내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으로 처리한다.
이의·취소 다툼의 결과에 불복할 때 항고합니다. 처음 떨어진 가압류·가처분 결정 자체는 항고가 아니라 이의로 다툽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6조). 보전재판의 즉시항고기간은 일반 민사항고보다 짧으므로 불복을 계획하면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도 1주일이다(재항고).
집행은 정지되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따라서 항고를 냈어도 그것만으로 보전집행이나 취소결정의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채권자는, 일정 요건을 소명하면 그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따로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9조). 또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면서 효력유예선언을 해 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의 지정기간이 지나야 그 취소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효력유예선언은 취소결정에만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집행의 자동정지가 아니라 취소결정 효력 발생의 유예다.
항고를 냈다고 가압류·가처분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풀어 준 취소결정에 채권자가 항고할 때는, 그 취소가 그대로 효력을 내지 못하도록 “효력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무엇인가?
특별항고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없는 재판에 대한 특별한 불복수단이다(특별항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1항). 보전사건에서도 통상의 즉시항고가 막힌 경우의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쓰인다.
실무 체크포인트
- 1주일 기간이 짧아 가장 자주 실기하는 지점이다. 결정 고지 즉시 항고 여부를 정하고 항고이유서 준비에 들어간다.
- 채무자가 보전명령에 직접 항고장을 내면 법원이 이의로 전환 처리하므로 따로 취하할 필요는 없으나, 처음부터 이의신청으로 내는 것이 깔끔하다.
- 효력유예선언이 붙은 취소결정이라도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유예선언은 지정기간이 지나야 취소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일 뿐이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 취소결정에 불복하는 채권자가 그 효력을 막으려면 효력정지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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