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란 도산절차의 적정·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생법원에 두는 법원 보조기구다(채무자회생법 제15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조사위원 등의 선임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 안의 전문가 팀입니다. 누구를 관리인으로 쓸지 의견을 내고, 관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법원을 도와 감독합니다.

설치와 구성

관리위원회는 회생법원에 설치한다(채무자회생법 제15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1항).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금융기관 일정 경력자,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같은 조).

회계·법률·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법관 혼자 다 보기 어려운 경영·회계 영역을 보완하는 셈입니다.

업무 — 의견 제시·감독·구성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채무자회생법 제17조에 열거돼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이 밖에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심사, 절차 진행상황 평가, 관계인집회·채권자집회 관련 업무,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좋은 관리인을 골라 추천하고, 그 관리인이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고, 채권자들의 모임을 꾸리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법원과의 관계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법원으로부터 허가사무를 위임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위원회는 법원 내부 보조기구이지 독립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 사건별 관리위원회와 달리, 법원행정처의 회생·파산위원회는 정책 자문 기구로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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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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