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란 도산절차의 적정·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회생법원에 두는 법원 보조기구다(채무자회생법 제15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조사위원 등의 선임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업무수행을 감독하며,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일부 회생법원에 설치되어 관리인 등의 선임에 의견을 내고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법원 보조기구입니다.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구성하는가?
관리위원회는 모든 회생법원에 당연히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회생법원에 둔다(채무자회생법 제15조). 설치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의 별표 1이 정한다. 관리위원회가 없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4항에 열거된 관리위원·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1항). 관리위원은 회생법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6조 제5항).
변호사·공인회계사, 상장기업 임원 경력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갖추고 7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위촉 대상이다. 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경력자는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2조).
법률·회계·금융 등 법정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모든 회생법원에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채무자회생법 제17조에 열거돼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 의견 제시: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 등의 선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감독: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평가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구성: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채권자협의회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20조에서 정한다.
이 밖에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 심사, 절차 진행상황 평가, 관계인집회·채권자집회 관련 업무,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관리인 등의 선임에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를 감독·평가하며,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법원과 어떤 관계인가?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 법원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조). 구체적인 위임 대상과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0조가 정한다.
위임을 받은 관리위원의 결정·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9조 제1항). 관리위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위원회는 법원 내부 보조기구이지 독립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 관리위원회는 지정된 회생법원에 설치되는 기구이지 사건마다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면 특정 관리위원을 사건 또는 안건의 주무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6조).
- 관리위원의 허가사무 처리에 이의가 있어도 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즉시 정지가 필요하면 이의신청과 별도로 가능한 조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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