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

집행임원이란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되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위임받은 범위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자다(상법 제408조의4).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같은 법 제408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이사회는 감독만 하고, 실제 회사 경영은 따로 뽑은 집행임원이 맡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택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대표집행임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누가 될 수 있고, 언제 둘 수 있는가

집행임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이사가 아닌 사람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다. 상법은 집행임원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원수에도 제한이 없어 1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5).

상법은 집행임원 설치에 정관 근거를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383조 제5항)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집행임원은 이사가 아니어도 될 수 있고,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상법은 이 제도를 두기 위한 정관 규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사가 1~2명뿐인 아주 작은 회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임·해임과 임기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집행임원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의 상법상 손해배상 특칙(같은 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은 집행임원에 준용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그 특칙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지 않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20다245552)(같은 법 제408조의9).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관계를 해지한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2항, 상법 제408조의2 제2항).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3 제1항).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408조의3 제2항).

집행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해임합니다.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의 손해배상 특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불리한 시기에 위임관계를 해지한 데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대표집행임원과 책임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하고,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상법 제408조의5 제1항). 대표집행임원에는 대표이사 규정을, 집행임원 설치회사에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408조의5 제2항·제3항).

집행임원에게는 충실의무·경업금지·자기거래 제한·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08조의9, 같은 법 제397조, 같은 법 제397조의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직접 성립한다(같은 법 제408조의8 제1항·제2항). 다른 집행임원·이사·감사도 책임이 있으면 연대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4항).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출석해 보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408조의6).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8조의7).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기존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 집행임원 선임등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 등 법정 첨부정보를 제공한다. 정관에 집행임원 관련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확인하되, 정관 규정 자체가 설치의 법정 요건은 아니다.
  • 집행임원이 1명이면 별도 대표집행임원 선임 결의 없이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2명 이상이면 반드시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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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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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