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쉽게 말하면 —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집합건물에서, 내 호수(전유부분)를 소유하려면 건물이 서 있는 땅(대지)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대지사용권의 종류는 무엇인가
대지사용권의 기반이 되는 권리는 다양하다. 대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민법 제279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임차권(민법 제618조) 모두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권리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전반을 포괄한다.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직접 공유 소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임차인처럼 땅을 빌려 쓰는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면 됩니다.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을 양도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된다(같은 조 제1항).
단,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아파트를 팔면 그 아파트가 서 있는 땅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팔 수 없습니다. 규약으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나, 실무상 분리 허용 규약은 거의 없습니다.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히 한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그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의 지위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전유부분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를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이라 한다.
드물지만 건물은 있는데 대지 사용 권리가 없는 구분소유자가 생기는 경우, 토지 권리자는 그 호수를 시가에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등기 — 대지권으로 공시된다
부동산등기법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중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 부른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후 건물에 관한 권리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같은 조 제1항).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대지권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 경우에도 이 제한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5항).
등기부에서 아파트를 보면 ‘대지권 표시’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지사용권을 등기로 공시하는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등기 후에는 건물 등기 하나가 토지 지분에도 함께 효력을 미쳐,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 지분을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부기를 해 두면 예외적으로 건물만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합건물 등기 신청 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비율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비율 오기재는 별도 경정등기 절차를 요한다.
- 분리처분금지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대지사용권만 취득하면 대항이 안 된다. 신축 분양 물건의 경우 대지권 등기 완료 여부를 소유권이전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 대지권 등기 후에는 해당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 등이 제한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 토지 별도 담보 설정이 필요한 경우 권리 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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