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등기란 부인권 행사로 등기의 원인 행위 또는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 그 효과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빠져나갔던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사실을 공시한다.
쉽게 말하면 — 도산 직전에 빼돌렸던 부동산 등을 부인권으로 되돌렸을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신청권자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 법원 촉탁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다. 등기의 원인 행위가 부인된 때뿐 아니라 등기 자체가 부인된 때에도 같다.
회생·파산 절차를 맡은 관리인이나 관재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요건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가 취하·각하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용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107조 제5항).
제26조의 부인의 등기는 이러한 부인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특칙상 신청이다. 이와 별도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경로다. 항변으로만 부인권을 행사해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경우에는 어느 경로로 신청할 것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까지 필요하면 주문과 등기원인을 확보할 청구 구조를 먼저 정해야 한다.
재판으로 부인이 확정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방어용으로 부인을 주장해 판결 이유에만 적힌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성질(특수등기)
부인의 효과는 상대효를 가진다. 부인된 재산은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그 효력은 관리인·파산관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이 상대효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특유의 종국등기라는 점에서, 통상의 말소·이전등기와 구별되는 특수등기로 본다.
부인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 관계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와는 다른 특별한 형태로 기록합니다.
임의매각 후 말소 촉탁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고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4항).
- 부인의 등기
-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 부인된 등기
- 위 각 등기 뒤에 된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 재산, 법이 정한 이사 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등록된 권리에도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7조). 따라서 부인의 등기 규정뿐 아니라 해당 권리의 등록에 관한 촉탁·직무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부인의 등기는 신청등기다.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자가 부인의 효력을 증명하는 재판서 등을 갖추어 신청한다.
- 항변으로만 부인한 경우 판결 이유의 판단을 곧바로 제26조의 신청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이행판결과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등기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와 주문을 설계한다.
- 임의매각 후에는 부인의 등기와 후순위 등기만이 아니라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와 부인된 등기 자체도 말소촉탁 대상인지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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