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등기

부인의 등기란 부인권 행사로 등기의 원인 행위 또는 등기 자체가 부인된 경우, 그 효과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등기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빠져나갔던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사실을 공시한다.

쉽게 말하면 — 도산 직전에 빼돌렸던 부동산 등을 부인권으로 되돌렸을 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신청권자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자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법원 촉탁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다. 등기의 원인 행위가 부인된 때뿐 아니라 등기 자체가 부인된 때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회생·파산 절차를 맡은 관리인이나 관재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요건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확정, 또는 부인의 소(이의의 소 포함)에서 인용판결의 확정이 필요하다. 항변으로 부인권을 행사해 판결 이유에서만 판단된 경우에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부인이 확정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방어용으로 부인을 주장해 판결 이유에만 적힌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성질 — 특수등기

부인의 효과는 상대효를 가진다. 부인된 재산은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그 효력은 관리인·파산관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이 상대효를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특유의 종국등기라는 점에서, 통상의 말소·이전등기와 구별되는 특수등기로 본다.

부인의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절차 관계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와는 다른 특별한 형태로 기록합니다.

도산절차 종료 시

도산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의 효과가 상실되어 법원 촉탁으로 부인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하고 그 매각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신청을 받아 부인의 등기와 그 뒤에 된 대항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부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등기가 아닌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특허권·상표권 등)에도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27조).

실무 체크포인트

  • 부인의 등기는 신청등기다. 부인 청구 인용결정이나 인용판결의 확정을 첨부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
  • 항변으로만 부인한 경우 판결 이유의 판단만으로는 등기를 못 하니, 등기를 염두에 두면 부인의 청구나 소로 별도 확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임의매각 후 잔존 등기 정리는 법원 말소 촉탁으로 처리되므로, 매각 단계에서 정리 대상 후순위 등기를 미리 파악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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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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