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다(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무자력인데도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방치할 때 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데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 받아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A가 B에게, B가 C에게 받을 게 있는데 B가 안 받으면 A가 B를 대신해 C에게 청구합니다. C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요건
- 채권 보전의 필요: 보통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 다만 등기청구권 대위처럼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변제기 도래: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어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기한 전에도 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빚진 사람이 돈이 없어야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안 받고 있어야 하며, 내가 받을 빚도 갚을 때가 됐어야 합니다.
행사와 통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재판상으로는 대위소송으로 행사한다.
쉽게 말하면 — 대위권을 쓰면 빚진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알린 뒤엔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함부로 처분해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