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무자 대신 행사하는 권리다(민법 제404조). 채무자가 무자력인데도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방치할 때 쓴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이 남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데도 안 받고 있으면, 채권자가 그 사람을 대신해 받아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A가 B에게, B가 C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B가 안 받으면 A가 B를 대신해 C에게 청구합니다. C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요건
- 채권 보전의 필요: 보통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한다. 다만 등기청구권 대위처럼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는 무자력일 필요가 없다.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변제기 도래: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어야 한다. 기한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행사할 수 있고, 보전행위는 기한 전에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빚진 사람이 돈이 없어야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안 받고 있어야 하며, 내가 받을 빚도 갚을 때가 됐어야 합니다.
객체와 행사범위
대위행사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권 일반이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된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이혼청구권 같은 행사상 일신전속권, 위자료청구권이 그 예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도 권리자에게 행사 의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위 대상이 아니다(2009다93992).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책임재산이 되지 못하므로 대위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범위는 자기 채권액의 한도로 제한된다.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보다 크더라도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위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그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2004다70024). 다만 이는 우선변제권이 아니어서 수령한 금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채권자는 상계나 강제집행으로 따로 회수한다. 미등기 건물을 산 매수인도 매도인을 대위해,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건물을 명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빚진 사람의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위자료처럼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아니고, 받아내는 금액도 내 채권액 한도까지입니다.
행사와 통지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재판상으로는 대위소송으로 행사하며,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74다1664 전원합의체). 채무자가 몰랐다면 미치지 않는다.
대위권을 쓰면 빚진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알린 뒤엔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함부로 처분해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 빚진 사람이 이 소송을 알고 있었다면, 그 판결은 빚진 사람에게도 확정력이 생겨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과의 구별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이미 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것이다(민법 제406조). 둘 다 책임재산 보전수단이지만 대위는 ‘소극적 방치’에, 취소는 ‘적극적 처분’에 대응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보전채권·무자력(또는 특정채권 보전 필요)·채무자의 불행사를 소장 단계에서 각각 입증 계획을 세운다.
- 금전채권 대위는 직접 지급 청구로 설계하되, 수령금이 채무자 귀속임을 전제로 상계·집행까지의 회수 경로를 미리 정한다(2004다70024).
-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소송고지로 남긴다 — 판결 효력을 채무자에게 미치게 하는 안전장치다(74다1664, 민법 제405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위자료청구권 등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대위 대상에서 먼저 걸러낸다(2009다9399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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