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란 법원이 미리 작성한 판결원본에 따라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 주문을 읽어 고지하는 행위다(민사소송법 제206조, 헌법 제109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선고 전에는 법원 내부의 문제일 뿐 판결로 성립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을 다 써 두었더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해야 비로소 판결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고 전까지는 아직 판결이 없는 셈입니다.
선고의 방식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읽어야 하는 것은 주문이고, 이유 설명은 재판장의 재량이다. 조문이 “판결원본에 따라”라고 정하므로, 선고하는 때에 이미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판결서에는 당사자·주문·청구취지·이유·변론종결일·법원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대신 선고하는 날짜를 적는다(같은 항 제5호 단서).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해야 한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이라도 선고만은 공개한다(공개심리주의). 판결 선고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유까지 설명할지는 재판부가 정하고,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선고기일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이 선고기간의 준수 여부와 판결이 선고로 효력을 얻는다는 점(민사소송법 제205조)은 구별해야 한다.
변론을 열지 않는 무변론판결에도 선고기일은 열린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변론에 관여한 법관과 선고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직접심리주의).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단독사건의 판사가 바뀌거나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문을 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재신문 신청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재신문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규정은 경질된 법관이 증인의 진술태도에서 직접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래서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92누2424 판결요지).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2항).
소액사건의 특례
소액사건에서는 판결의 선고를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유 설명이 재량인 민사소송법 제206조와 달리, 소액사건에서는 구술 설명이 의무다. 대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 다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거나, 일부 기각의 계산 근거가 필요하거나, 쟁점이 복잡해 설명이 필요한 사건 등에는 청구 특정사항과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판단 요지를 이유에 적도록 노력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소액사건은 변론을 마친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판사가 결론의 이유를 말로 설명해 주고, 판결문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고 뒤의 절차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민사소송법 제209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210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의 기재사항과 송달은 판결서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을 구별한다.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지만(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의 효력 자체는 선고일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선고기일 통지의 하자가 곧바로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92재다259는 상고심 답변서와 판결선고기일소환장이 무권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안에서, 그 때문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대리권 흠을 이유로 재심할 수 없다고 보았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했다면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이다(2020다255085).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냈다면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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