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란 법원이 작성된 판결원본에 따라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고지하는 행위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은 선고로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판결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선고 전에는 법원 내부의 문제일 뿐 판결로 성립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판결문을 다 써 두었더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해야 비로소 판결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고 전까지는 아직 판결이 없는 셈입니다.

선고의 방식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 필요하면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선고는 선고 전에 작성된 판결원본에 기해야 한다. 변론 없이 하는 판결도 선고는 해야 한다. 판결 선고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필요 없으므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선고기일

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 복잡한 사건이라도 4주를 넘기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제1심은 소제기일부터, 항소심·상고심은 기록 접수일부터 5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다만 이 기간들은 모두 훈시규정이라 도과해 선고해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선고의 효과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선고 후에는 법원도 그 판결에 구속되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선고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3조), 그 밖의 판결은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긴다.

선고된 순간 판결은 효력을 가지며, 법원도 그 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단순한 오기 정도만 경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선고일’과 ‘송달일’을 구별한다.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지만(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의 효력 자체는 선고일에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당사자에게는 별도 선고기일통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이 실무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문의가 있어도 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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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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