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보증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신청인이 진지한 매수 의사를 담보하려고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금액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에 응찰하려면 미리 내야 하는 보증금(흔히 말하는 입찰보증금)입니다. 대개 최저가격의 10%이고, 낙찰받고 잔금을 안 내면 이 돈을 떼입니다.
금액
원칙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63조②), 실무상 재매각 때는 10분의 2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액은 매각기일 공고에 반드시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보통 최저가의 10%지만, 앞서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 다시 경매하는 경우(재매각)에는 20%로 올리는 일이 많습니다.
제공방법
제공방법은 입찰 방식에 따라 다르다.
- 기일입찰·호가경매: 금전, 일정 요건을 갖춘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 중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낸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 기간입찰: 현금·자기앞수표 직접 제출은 안 되고, 법원 예금계좌 입금 증명서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문서로만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보증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64조). 한 번 제공한 보증은 변경할 수 없다.
당일 입찰이면 현금·수표로, 기간입찰이면 법원 계좌에 입금한 뒤 그 증명서로 냅니다. 기간입찰에 현금을 봉투에 넣어 보내면 무효가 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무효
보증금이 요구액에서 단돈 20원이라도 모자라면 입찰은 무효다(대법원 2008. 7. 11.자 2007마911 결정). 부족분을 사후에 채워 흠을 고칠 수 없다.
보증금은 1원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액수가 부족하면 아무리 높은 값을 썼어도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효과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은 즉시 돌려주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기일부터 3일 이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한다(민사집행법 제117조). 그 밖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종결 고지 즉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낸 때 보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⑥).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그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 시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④·민사집행법 제147조 ①제5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2008. 7. 11.자 2007마9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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