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

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주식교환의 날 또는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4, 상법 제360조의23).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모자관계로 묶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이 잘못됐을 때 무효로 돌리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고, 정해진 사람이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제기하는가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만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상법 제360조의23 제1항). 합병무효와 달리 채권자는 제소권자가 아니다. 주식교환·이전은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어 채권자보호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제소기간은 주식교환무효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주식이전무효는 주식이전의 날(완전모회사 설립등기일)부터 각각 6월 내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상법 제360조의23 제1항).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

회사 내부자(주주·임원·청산인)만 소송을 낼 수 있고 채권자는 낼 수 없습니다. 기준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무효판결의 효력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상법 제360조의14 제4항, 상법 제360조의23 제4항, 상법 제190조 본문). 다만 소급효 제한(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주식이전무효에만 적용된다(같은 조 단서). 주식이전무효는 제190조를 단서까지 준용하나, 주식교환무효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하므로 소급효가 제한되지 않는다.

주식교환무효와 주식이전무효는 확정 후 처리가 다르다. 주식교환무효가 확정되면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한 신주(또는 이전한 자기주식)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고, 완전모회사는 그 주주에게 원래 가졌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되돌려준다(상법 제360조의14 제3항). 주식이전무효가 확정되면 신설된 완전모회사 자체가 해산에 준해 청산한다(상법 제360조의23 제4항, 상법 제193조).

주식교환이 무효가 되면 모회사가 발행한 신주가 사라지고 원래 주식을 돌려받습니다. 주식이전이 무효가 되면 새로 세운 모회사 자체를 청산해 정리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이전은 모회사 청산, 주식교환은 신주 실효라는 차이가 있다. 주식이전무효는 신설 완전모회사를 청산하지만, 주식교환무효는 기존 완전모회사가 발행한 신주(또는 이전한 자기주식)만 장래에 향해 실효시킨다.
  • 무효판결 확정 시 등기는 법원 촉탁으로 한다.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지점 등기소에 촉탁한다. 완전자회사는 등기할 사항이 없고, 완전모회사 쪽에 변경 전 상태로 회복하는 말소등기가 이루어진다.
  • 제소기간 기산점을 정확히 본다. 주식교환은 교환을 할 날, 주식이전은 설립등기일(주식이전의 날)이 기산점이다. 두 제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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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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