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이전 무효의 소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효력을 다투는 형성의 소다.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정해진 제소권자가 주식교환의 날 또는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4, 상법 제360조의23).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모자관계로 묶는 주식교환·주식이전이 잘못됐을 때 무효로 돌리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고, 정해진 사람이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제기하는가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만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상법 제360조의23 제1항). 합병무효와 달리 채권자는 제소권자가 아니다. 주식교환·이전은 책임재산에 변동이 없어 채권자보호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제소기간은 주식교환무효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주식이전무효는 주식이전의 날(완전모회사 설립등기일)부터 각각 6월 내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상법 제360조의23 제1항).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
회사 내부자(주주·임원·청산인)만 소송을 낼 수 있고 채권자는 낼 수 없습니다. 기준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무효판결의 효력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상법 제360조의14 제4항, 상법 제360조의23 제4항, 상법 제190조 본문).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보호하는 제190조 단서는 주식이전무효에만 준용되고, 주식교환무효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교환으로 발행한 신주의 효력은 별도로 준용되는 상법 제431조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잃는다.
주식교환무효가 확정되면 완전모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했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4 제3항). 주식이전무효에서도 완전모회사는 발행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했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이전해야 하고, 신설된 완전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해 청산한다(상법 제360조의23 제3항·제4항, 상법 제193조).
주식교환이 무효가 되면 교환 대가로 발행한 신주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고 원래 자회사 주식을 돌려받습니다. 주식이전이 무효가 되면 원래 자회사 주식을 돌려주는 절차와 새로 세운 모회사의 청산이 함께 문제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이전은 모회사 청산, 주식교환은 신주 실효라는 차이가 있다. 주식이전무효는 신설 완전모회사의 청산과 자회사 주식 반환이 함께 문제되고, 주식교환무효는 기존 완전모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장래효와 자회사 주식 반환이 문제된다.
- 주주가 제기하면 담보명령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377조).
-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정리한다. 주식교환무효는 상법 제192조가 준용되고, 주식이전무효도 상법 제360조의23 제4항에 따라 같은 등기 규율을 따른다.
- 제소기간 기산점을 정확히 본다. 주식교환은 교환을 할 날, 주식이전은 설립등기일(주식이전의 날)이 기산점이다. 두 제도의 기산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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