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임원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이사해임 또는 현재 이사 지위·권한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를 본안으로 하여 신청한다(상법 제407조, 2009마1311).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를 뽑은 주주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거는 동안에도 그 이사는 계속 회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이사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는가?
대표자·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있고, 그 사람이 직무를 계속하면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주식회사 이사·감사뿐 아니라 사단법인 이사장, 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등에도 쓰인다. 회사 분쟁에서는 상법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을 따로 규정하고, 감사에게도 이를 준용한다(상법 제407조, 상법 제415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다만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기 위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2009마1311).
주로 회사·단체의 임원 선임이 무효라고 다툴 때, 그 임원이 소송 중에 회사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신청합니다.
어떤 내용을 명하는가?
법원은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두 처분이 언제나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이사·감사에 대한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정지할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임기 진행도 정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지만, 직무집행 제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2018다249148).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직무대행자는 회사에서는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고(상법 제408조),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 등에서는 통상사무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60조의2, 2016다260400). 등기된 법인 대표자·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및 그 변경·취소는 법원사무관등이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법원은 임원의 직무를 멈추고 필요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직무대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큰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채무자로 하는가?
채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하는 임원 개인이고, 회사나 단체 자체를 함께 채무자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다(80다2424, 96다15916).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성질상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단체에 효력을 미치게 하려고 단체를 함께 채무자로 삼을 필요가 없다(2018다249148).
직무를 멈추는 대상인 임원 본인만 채무자로 삼아야 하고, 회사나 단체 자체를 함께 상대로 신청하면 부적법합니다.
심문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채무자 심문이 필요하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기일 없이 결정한다.
다툼의 대상 가처분과 달리, 직무집행정지는 상대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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