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임원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본안인 경우(상법 제407조 제1항. 부존재확인의 소도 판례상 포함된다)에 함께 신청해, 분쟁 중인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 생길 손해를 막는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를 뽑은 주주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거는 동안에도 그 이사는 계속 회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이사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는가?
대표자·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있고, 그 사람이 직무를 계속하면 단체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주식회사 이사·감사뿐 아니라 사단법인 이사장, 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등에도 쓰인다. 회사 분쟁에서는 상법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을 따로 규정한다(상법 제407조).
주로 회사·단체의 임원 선임이 무효라고 다툴 때, 그 임원이 소송 중에 회사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신청합니다.
어떤 내용을 명하는가?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두 가지를 명한다. 직무집행정지는 해당 임원과 단체 양쪽에 대한 부작위 명령이고, 직무대행자 선임은 단체를 위한 작위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 범위에서만 권한을 가지며, 통상사무를 벗어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08조). 등기할 수 있는 단체는 법인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을 등기해 공시한다.
임원의 직무를 멈추는 것에 더해, 그 자리를 대신할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정해줍니다.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큰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채무자로 하는가?
채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하는 임원 개인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다만 가처분의 효력이 단체에까지 미치게 하려면 임원과 단체를 함께 채무자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정당처럼 단체 자체를 채무자로 삼는 것이 부적법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구성에 주의한다. 등기로 공시할 수 없는 비법인사단·재단은 특히 임원과 단체 쌍방을 채무자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를 멈추는 대상은 그 임원 본인입니다. 다만 단체에도 효력을 확실히 미치게 하려면 임원과 단체를 같이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채무자 심문이 필요하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기일 없이 결정한다.
다툼의 대상 가처분과 달리, 직무집행정지는 상대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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