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임원의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하여 신청하고(상법 제407조 제1항), 판례는 이사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신청도 허용한다(2009마1311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를 뽑은 주주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거는 동안에도 그 이사는 계속 회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이사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는가?

대표자·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있고,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주식회사 이사·감사뿐 아니라 사단법인 이사장, 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등에도 쓰인다. 회사 분쟁에서는 상법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을 따로 규정하고, 감사에게도 이를 준용한다(상법 제407조, 상법 제415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다만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채우기 위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2009마1311). 반대로 퇴임 당시 이사 원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이사는 임기만료·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의무를 잃으므로, 그런데도 이를 행사하고 있으면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2009마1311 판결요지 [2]).

주로 회사·단체의 임원 선임이 무효라고 다툴 때, 그 임원이 소송 중에 회사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신청합니다.

신청인 적격이 없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다. 단체 구성원이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여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거 없이 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인 사람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신청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례가 있다(2017카합1010).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선임절차의 하자가 소명되어도 보전의 필요성은 따로 심사된다. 하급심은 임원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에서 신청인이 본안에 승소해 적법한 선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그 임원이 다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도 참작한다고 보았다. 그 사건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도, 다시 총회를 열면 같은 사람이 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2010라1065 판결요지 [3]).

단체의 성격도 고려된다. 하급심은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자주성·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결정은 이사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들이 학교법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했거나 학생들의 수학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의 소명이 없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04나31113 판결요지 [5]).

선임 절차에 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직무를 멈춰야 할 만큼 급한지, 다시 뽑아도 같은 사람이 뽑힐 것인지까지 법원이 따져 봅니다.

어떤 내용을 명하는가?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그 대행자의 권한은 상무로 제한되고 등기 대상이 된다.

직무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법원은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두 처분이 언제나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이사·감사에 대한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정지할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임기 진행도 정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지만, 직무집행 제한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2018다249148).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등기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직무대행자는 회사에서는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상법 제408조 제1항), 민법상 법인·비법인사단 등에서는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민법 제60조의2 제1항, 2016다260400). 어느 쪽이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단서). 직무대행자가 이 권한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 제2항, 민법 제60조의2 제2항). 등기된 법인 대표자·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및 그 변경·취소는 법원사무관등이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정지된 직무는 단체 내부의 결의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재판이 있은 뒤 조합원총회에서 그 이사에 대한 재신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처분재판이 실효되지 않고, 사정변경 등에 따른 보전취소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가처분명령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가처분이 존속하는 동안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2004다13694 이유 2). 그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한 총회는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도 수긍됐다.

직무대행자의 지위는 가처분과 운명을 같이한다. 하급심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가처분에서,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되자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의 지위도 함께 종료됐다고 보았다. 다만 그 조정의 효력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사람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조정을 근거로 조정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직무대행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2010카합86).

법원은 임원의 직무를 멈추고 필요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직무대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큰일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채무자로 하는가?

채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당하는 임원 개인이고, 회사나 단체 자체를 함께 채무자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다(80다2424, 96다1591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96다15916 판결요지 [1]).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이는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2018다249148 판결요지 [1]).

직무를 멈추는 대상인 임원 본인만 채무자로 삼아야 하고, 회사나 단체 자체를 함께 상대로 신청하면 부적법합니다.

심문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채무자 심문이 필요하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기일 없이 결정한다.

다툼의 대상 가처분과 달리, 직무집행정지는 상대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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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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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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