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다. 상속준거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으로 정해지므로,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상속관계 자체가 외국법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만 외국인인 경우와 다르다. 한국에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국 절차에서 그 외국법의 내용과 반정, 외국 상속증명서, 등기 가능성이 문제된다. 상속인 쪽의 신분·서류 문제는 외국인 상속인에서 따로 본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입니다.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를 받는지를 정하는 법(상속준거법)이 그 외국의 법이 될 수 있어, 한국에 재산이 있어도 외국 상속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준거법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그 외국법이 상속인 범위·순위·상속분·유류분 등을 정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사망 시까지 유지한 일상거소지법이나 부동산 소재지법을 상속준거법으로 명시 지정하면 그에 따르는 예외가 있다(같은 조 제2항).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상속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 나라 법이고, 유언으로 다른 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본국법의 확정
본국법이 무엇인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복수국적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되,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무국적자나 국적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알 수 없으면 거소지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미국·캐나다·호주처럼 지역마다 법이 다른 국가의 국적자는 그 나라의 법 선택규정을,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을 본국법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미국법”이라고만 할 수 없고 어느 주법인지를 특정해야 한다.
반정
외국 본국법이 지정되어도 그 나라 법이 상속준거법이 안 될 수도 있다. 한국 국제사법은 지정된 외국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지정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르는 반정을 인정한다. 상속준거법은 반정이 배제되는 예외에 들어 있지 않다(국제사법 제22조). 예컨대 외국 국적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었거나 한국 부동산만 가진 경우, 그 외국의 상속 국제사법이 다시 한국법을 가리키는지 검토해야 한다.
외국법의 조사와 한계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이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18조). 실무에서는 외국 상속법 조문, 공증인·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외국 상속증명서, 상속인 범위·지분에 관한 해석자료와 번역문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법이라도 무제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23조). 상속에서는 차별적 상속규정 등이 공서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다.
외국법이 적용되더라도 그 내용을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한국의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나는 규정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고 유언이 있으면 유언의 준거법을 따로 본다. 유언의 성립·효력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 변경·철회는 그 당시 본국법에 따르고, 유언의 방식은 국적국법·일상거소지법·행위지법·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에 맞으면 유효하다(국제사법 제78조). 외국 유언장의 방식 유효성은 헤이그유언방식협약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한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연결되면 유럽상속규정이 그 나라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적을 먼저 확정하고, 그 본국법을 상속준거법으로 검토한다(국제사법 제77조).
- 복수국적·무국적·지역별 법체계 국가는 본국법 확정 규칙을 별도로 적용한다(국제사법 제16조).
- 유언으로 일상거소지법·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했는지, 지정이 유효한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 외국 본국법이 한국법이나 제3국법으로 반정하는지 검토한다(국제사법 제22조).
- 외국 상속법의 내용을 조문·법률의견서·번역문으로 증명하고, 공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국제사법 제18조, 국제사법 제23조).
- 상속인 쪽 신분·서류·등기용 등록번호·부동산 취득신고는 외국인 상속인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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