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이란 개별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질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법관은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를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경험칙은 법규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위법으로 보아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쉽게 말하면 — 경험칙은 “보통 이런 경우엔 이렇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판사가 증거를 보고 사실을 판단할 때,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이 상식적 잣대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험칙의 내용과 도출
경험칙은 구체적·개별적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험칙을 인정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구체적 경험적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사실에 대한 심리 없이 경험칙을 인정하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이 된다. 일반관습이나 상관습도 경험칙의 일부로 본다.
경험칙은 근거 없이 “원래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들에서 쌓여 나온 이치여야 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사실을 살피지 않고 결론을 내면 잘못된 사실인정이 됩니다.
재판에서의 두 작용
경험칙은 재판에서 두 가지로 작용한다. 첫째, 추상적 법규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때 법규(대전제)와 사실(소전제)을 잇는 매개로 쓰인다. 이 경우 경험칙을 잘못 적용하면 법률해석의 잘못이 된다. 둘째, 간접사실에서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논증과정의 대전제로 작용한다(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이 추인은 자유심증주의의 핵심 작동방식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경험칙의 가변성
경험칙은 사회적·경제적 구조나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판례가 55세에서 60세로, 다시 65세로 올려 인정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일실수입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이 경험칙이 바뀌면 배상액 계산도 달라진다.
경험칙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나 일하는 나이가 늘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기준도 그에 맞게 바뀝니다.
경험칙 위반과 상고이유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위법이다. 판례·다수설은 경험칙 위반을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법령위반으로 보아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다. 경험칙 자체는 법규가 아니지만,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은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자유심증주의 위반(민사소송법 제202조)이나 이유불비·이유모순으로도 다뤄진다.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아니므로, 상고이유로 삼으려면 경험칙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간접사실로 주요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짤 때, 각 간접사실과 결론 사이의 경험칙 연결고리가 명확한지 점검한다(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경험칙의 토대가 될 구체적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채증법칙 위반 반박을 받는다.
-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려면 단순 사실오인이 아니라 경험칙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상고이유가 된다(민사소송법 제423조).
관련
- 개념·해설주요사실과 간접사실자유심증주의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