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불가능재산이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상 가압류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강제집행 단계의 압류금지 재산(유체동산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도, 법이 “이것만은 못 건드린다”고 정한 물건이나 돈에는 걸 수 없습니다. 월급의 절반, 생활비 통장,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집행에 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 수단이므로, 본집행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압류로 먼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제집행도 못 할 재산이라면, 미리 묶어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둘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압류금지 유체동산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다음 물건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 및 동거 친족(사실상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
- 2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제2호)
-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 (제3호)
- 농업·어업 종사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어구·종자 등 (제4호, 제5호)
-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이 직업·영업에 필요로 하는 제복·도구 (제6호)
- 훈장·포장·기장 등 명예증표, 위패·영정·묘비 등 제사·예배용품, 족보·사진첩 등 선조숭배 물건 (제7~9호)
- 도장·문패·간판, 일기장·상업장부 (제10~11호)
- 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 관련 물건 (제12호)
- 교과서·교리서 등 교육·종교 용품, 안경·의치·의수족·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제13~15호)
- 법령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제16호)
한 달치 생활비, 농기구·어구, 직업 도구, 의치·보청기·휠체어, 위패 같은 것들은 가압류해도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이 목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다음 채권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제1호)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제2호)
- 병사의 급료 (제3호)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저생계비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 초과하면 그 상한액 (제4호)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 (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6호)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만기환급금 포함). 생계유지·치료·장애 회복 비용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7호)
-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예치된 예금 (제8호)
-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9호)
월급이나 연금의 절반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 통장에 넣어 둔 돈, 소액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 일부, 보장성 보험금도 보호됩니다. 이 돈들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량적 조정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압류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재량 조정이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채권 가압류 시, 월 급여 전액이 아닌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가압류 효력이 생긴다. 가압류결정문에 채권 전부를 특정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법정 상한이 적용된다.
- 압류금지 금전(제195조 제3호)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해당 부분의 가압류명령 취소를 받을 수 있다. 단 입금 후 다른 금원과 혼합되면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채무자는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할 때 압류금지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의 집행 거부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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