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불가능재산이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상 가압류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강제집행 단계의 압류금지 재산(유체동산 같은 법 제195조, 채권 같은 법 제246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도, 법이 “이것만은 못 건드린다”고 정한 물건이나 돈에는 걸 수 없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인 절반 기준에 최저·최고 보호액 특칙이 더해지고, 생활비계좌와 생활필수품도 보호됩니다.
가압류에도 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 수단이므로, 본집행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압류로 먼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제집행도 못 할 재산이라면, 미리 묶어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둘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어떤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수 없나?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다음 물건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 및 동거 친족(사실상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
-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제2호)
-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현행 250만 원, 제3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어구·종자 등(제4호, 제5호)
-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이 직업·영업에 필요로 하는 제복·도구(제6호)
- 훈장·포장·기장 등 명예증표, 위패·영정·묘비 등 제사·예배용품, 족보·사진첩 등 선조숭배 물건(제7호부터 제9호)
- 도장·문패·간판, 일기장·상업장부(제10호·제11호)
- 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 관련 물건(제12호)
- 교과서·교리서 등 교육·종교 용품, 안경·의치·의수족·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제13호부터 제15호)
- 법령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제16호)
한 달치 생활비, 농기구·어구, 직업 도구, 의치·보청기·휠체어, 위패 같은 물건은 법이 가압류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을 가압류할 수 없나?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다음 채권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제1호)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제2호)
- 병사의 급료(제3호)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이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50만 원을 보호한다(같은 호 단서·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의 최고 보호액을 초과하면 월 300만 원과 2분의 1 보호액 중 300만 원 초과분의 절반을 합한 금액을 보호한다(같은 호 단서·시행령 제4조).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제6호)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만기환급금 포함). 생계유지·치료·장애 회복 비용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제7호)
-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예치된 예금(제8호)
- 생계비계좌 외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제9호·시행령 제7조). 다만 압류금지 생계비·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다.
월급이나 연금은 단순히 언제나 절반만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 250만 원 최저 보호액과 고액 급여의 최고 보호액 산식을 함께 적용합니다. 퇴직금의 2분의 1, 생계비계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일정 보험금도 보호됩니다.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나?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압류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재량 조정이 가능하고(같은 법 제246조 제3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96조 제4항, 제246조 제4항).
특별법이 따로 가압류를 금지하기도 하나?
민사집행법 목록 밖에서도 특별법상 강제집행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쓰이는 교지·교사·체육장이 그 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가압류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가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 등에 따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2004다22643).
같은 판결은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살필 필요 없이 가압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또 압류금지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면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있다(2010마1967, 2012마1647).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채권 가압류는 원칙적인 2분의 1과 시행령 제3조·제4조의 최저·최고 보호액을 함께 계산한다.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전액이 보호되고, 고액 급여는 최고 보호액 산식이 적용된다.
- 압류금지 금원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금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급여·연금·부양료 등)이 계좌에 이체된 때에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같은 조 제3항)으로 다툰다. 입금 후 다른 금원과 혼합되면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채무자는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할 때 압류금지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의 집행 거부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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