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불가능재산

가압류불가능재산이란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법률상 가압류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강제집행 단계의 압류금지 재산(유체동산 민사집행법 제195조, 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그대로 집행이 금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도, 법이 “이것만은 못 건드린다”고 정한 물건이나 돈에는 걸 수 없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인 절반 기준에 최저·최고 보호액 특칙이 더해지고, 생활비계좌와 생활필수품도 보호됩니다.

가압류에도 왜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가압류 단계에서도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본집행을 위한 보전 수단이므로, 본집행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가압류로 먼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제집행도 못 할 재산이라면, 미리 묶어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둘을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어떤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수 없나?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다음 물건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채무자 및 동거 친족(사실상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
  •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제2호)
  •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현행 250만 원, 제3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어구·종자 등(제4호, 제5호)
  •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이 직업·영업에 필요로 하는 제복·도구(제6호)
  • 훈장·포장·기장 등 명예증표, 위패·영정·묘비 등 제사·예배용품, 족보·사진첩 등 선조숭배 물건(제7호부터 제9호)
  • 도장·문패·간판, 일기장·상업장부(제10호·제11호)
  • 공표되지 않은 저작·발명 관련 물건(제12호)
  • 교과서·교리서 등 교육·종교 용품, 안경·의치·의수족·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제13호부터 제15호)
  • 법령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제16호)

한 달치 생활비, 농기구·어구, 직업 도구, 의치·보청기·휠체어, 위패 같은 물건은 법이 가압류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채권을 가압류할 수 없나?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다음 채권을 압류(가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제1호)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제2호)
  • 병사의 급료(제3호)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이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월 250만 원을 보호한다(같은 호 단서·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의 최고 보호액을 초과하면 월 300만 원과 2분의 1 보호액 중 300만 원 초과분의 절반을 합한 금액을 보호한다(같은 호 단서·시행령 제4조).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제6호)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만기환급금 포함). 생계유지·치료·장애 회복 비용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제7호)
  • 생계비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예치된 예금(제8호)
  • 생계비계좌 외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제9호·시행령 제7조). 다만 압류금지 생계비·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다.

월급이나 연금은 단순히 언제나 절반만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 250만 원 최저 보호액과 고액 급여의 최고 보호액 산식을 함께 적용합니다. 퇴직금의 2분의 1, 생계비계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일정 보험금도 보호됩니다.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나?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압류금지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압류 중인 유체동산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채권에 대해서도 같은 재량 조정이 가능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196조 제4항, 제246조 제4항).

특별법이 따로 가압류를 금지하기도 하나?

민사집행법 목록 밖에서도 특별법상 강제집행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쓰이는 교지·교사·체육장이 그 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가압류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가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 등에 따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2004다22643).

같은 판결은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살필 필요 없이 가압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또 압류금지를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면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있다(2010마1967, 2012마1647).

실무 체크포인트

  • 급여채권 가압류는 원칙적인 2분의 1과 시행령 제3조·제4조의 최저·최고 보호액을 함께 계산한다. 월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전액이 보호되고, 고액 급여는 최고 보호액 산식이 적용된다.
  • 압류금지 금원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금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급여·연금·부양료 등)이 계좌에 이체된 때에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의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같은 조 제3항)으로 다툰다. 입금 후 다른 금원과 혼합되면 특정이 어려워지므로, 채무자는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할 때 압류금지 해당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의 집행 거부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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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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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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