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압류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회사 등)에게서 받을 돈을 대신 직접 받아내도록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의 예금이나 월급을 채권자가 직접 받습니다.
효과
- 추심 권능: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②).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추심하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2003다29937).
- 채무자의 지위: 압류로 채무자는 그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까지 잃지는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채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추심명령은 받아낼 권능만 줄 뿐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귀속시키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그래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더라도 그 위험은 추심채권자가 지지 않는다.
- 압류가 경합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추심한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상계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이 경합 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2001다10748).
-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해 추심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 추심 신고: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추심신고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직접 받아내되 채권 자체가 넘어오는 건 아니라, 제3자가 돈이 없어도 채권자가 손해를 떠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어 나눠 가질 수 있고, 추심을 신고하고 나면 더는 끼어들지 못합니다.
전부명령과의 차이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권면액 그대로 채권자에게 넘기고 그만큼 변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가 위험을 떠안는 대신,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지 못한다. 추심명령은 채권 이전이 없어 위험은 채권자가 지지 않지만 다른 채권자와 경합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3채무자의 자력과 경합 채권자 유무로 나뉜다(민사집행법 제229조·민사집행법 제231조·민사집행법 제232조).
전부명령은 “내가 독점하는 대신 못 받아도 내 책임”, 추심명령은 “못 받으면 다시 빚진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신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가짐”. 제3자가 확실히 돈이 있으면 전부명령, 불안하면 추심명령이 유리합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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