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압류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신청한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④·민사집행법 제227조②·③).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⑥).
쉽게 말하면 —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 제3자(은행·회사 등)에게서 받을 돈을 대신 직접 받아내도록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의 예금이나 월급을 채권자가 직접 받습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나
- 추심 권능: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②).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추심하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한다(2003다29937).
- 효력 범위: 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의 처분과 영수를 채무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이렇게 제한된 부분, 곧 압류가 요구액으로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에게 풀린 초과분을 노리는 다른 채권자는 새로 압류를 해야 한다. 법원은 허가를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채무자의 지위: 압류로 채무자는 그 채권을 현실로 추심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까지 잃지는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추심권은 포기할 수 있다. 추심명령으로 얻은 권리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 포기할 수 있고,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40조).
- 채권은 넘어가지 않는다: 추심명령은 받아낼 권능만 줄 뿐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귀속시키지 않는다.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하지 못한 때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 배당요구 종기는 추심신고 때만이 아니다.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공탁신고, 채권자의 추심신고, 집행관의 현금화금 제출 중 먼저 발생한 경로가 종기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압류가 경합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추심한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상계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이 경합 채권자 전원에게 미친다(2001다10748). 다만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과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해야 한다(2011다45521 전원합의체).
-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신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①).
-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 청구: 경합이 있으면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의 공탁은 의무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제3항).
추심 신고와 공탁: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신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47조①).
추심에 필요한 권리행사: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②). 해약환급금채권의 추심을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제한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해지할 수 있다. 추심금 청구 소장 부본이 보험자에게 송달되면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2007다26165).
- 추심의 소와 책임: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일반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민사집행법 제249조①).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9조).
채권자가 직접 받아내되 채권 자체가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제3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해도 집행채권은 남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을 갖춘 다른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③·⑦·민사집행법 제231조). 존재하는 채권이 이전된 뒤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전부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⑤·민사집행법 제247조②). 추심명령은 채권 이전이 없어 현실로 추심하기 전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춘 다른 채권자와 배당에서 경합할 수 있다. 어느 명령이 유리한지는 제3채무자의 자력, 피압류채권의 존부, 전부명령 송달 전 경합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전부명령은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는데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위험을 전부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추심명령은 추심하기 전에는 집행채권이 남지만 배당에서 경합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채권의 존부와 송달 전 경합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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