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는 모두 정상 이사가 직무를 못 보는 빈 자리를 임시로 메우는 제도지만, 생기는 원인과 권한 범위가 다르다. 일시이사는 이사가 모자랄 때 법원이 뽑고(상법 제386조 제2항), 직무대행자는 이사 자리를 다투는 소송 중에 가처분으로 선임된다(같은 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둘 다 이사 자리를 임시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다만 일시이사는 이사 수가 부족해서 법원이 채워주는 사람이고, 직무대행자는 “저 사람이 이사 맞느냐”를 두고 다투는 소송 중에 그 자리를 임시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일시이사는 언제, 누가 선임하나
일시이사는 이사 정원이 모자랄 때 법원이 선임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① 법률·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를 결하고, ②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③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임한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비송사건이다.
일시이사는 정상 이사의 직무를 행하므로 이사회 정족수를 계산할 때 이사에 포함된다(상법 제386조 제2항, 같은 법 제391조 제1항). 이는 제391조가 일시이사를 직접 열거해서가 아니라, 법원이 그 사람에게 이사의 직무를 맡긴 결과다.
제386조는 대표이사에도 준용되므로 대표이사 결원에서도 일시 직무수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신청사건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법원은 선임 재판 전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이사가 그만둬서 머릿수가 부족한데 곧바로 새 이사를 뽑기 어려울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임시 이사를 뽑아줍니다. 이 사람은 보통 이사와 권한이 같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언제, 누가 선임하나
직무대행자는 이사 자리를 둘러싼 소송 중에 가처분으로 선임된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두 처분은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한 세트인 것은 아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처분과 그 가처분의 변경·취소가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407조 제3항).
이사 선임이 무효라거나 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소송이 걸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그 이사의 직무를 멈추고 대신 일할 사람을 법원이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대행자입니다.
두 제도는 권한이 어떻게 다른가
일시이사는 정상 이사와 권한이 같지만, 직무대행자는 권한이 제한된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 제1항).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상무 외 행위도 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가 이 제한을 어긴 행위를 해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 제2항).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이다.
일시이사와 구별할 또 하나는 퇴임이사(권리의무 이사)다. 퇴임이사는 원수 결원 시 후임자 취임까지 자동으로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자로(상법 제386조 제1항), 법원이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시이사와 다르다.
퇴임이사가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의 존재나 임기만료·사임 등을 이유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는 배제할 수 없고, 필요한 때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2009마1311 판시 [1]).
퇴임 당시에 법률·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가 이미 충족되어 있었다면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할 수 없고, 그런데도 행사하면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9마1311 판시 [2]). 반대로 결원 때문에 권리·의무를 계속하더라도 새 이사가 취임하거나 법원이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를 선임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그 지위가 끝난다(2020다285406).
실무 체크포인트
- 일시이사는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결정서를, 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 등기한다.
- 일시이사는 이사회 현존이사에 산입하지만,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현존이사 수에서 뺀다.
- 감사도 원수 결원 시 일시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가 상법 제386조를 감사에 준용).
-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는 법원 허가가 없으면 회사에 불리하게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40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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