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소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민사집행법 제238조·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때 제기한다.
쉽게 말하면 — 추심명령을 받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했는데 제3자(은행 등)가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돈을 내놓으라고 거는 소송입니다.
법적 성질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법정소송담당). 소송물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고,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 자신은 그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대법원 99다23888).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내 권리가 아니라 빚진 사람의 권리를 내가 대신 행사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같은 채권으로 따로 소송하지 못합니다.
관할과 소송고지
관할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일반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즉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압류된 채권의 의무이행지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38조). 추심채권자는 소를 제기할 때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제238조). 고지는 소송요건은 아니어서 빠뜨려도 소가 부적법하지는 않지만,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소송은 보통 제3자(제3채무자) 쪽 법원에 냅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에게 “이 소송을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청구원인과 항변
청구원인은 ①압류한 채권의 존재, ②압류 및 추심명령, ③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명령 송달이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나 추심명령 확정은 요건이 아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은 추심의 소에서 다툴 사유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사항이다.
제3자는 원래 빚진 사람에게 할 수 있었던 반박(이미 갚았다 등)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참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채무자는 첫 변론기일까지 그 채권자에게 참가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참가명령), 판결의 효력은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미친다(제249조).
전부금 청구와의 차이
추심의 소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은 상태에서 추심권만으로 이행을 구하므로, 채무자의 항변 위험과 다른 채권자의 배당참가를 안고 간다. 반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내는 전부금 청구의 소는 채권이 이미 자기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채권 귀속 자체를 자기 권리로 주장한다(전부명령). 전부명령은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지는 대신 다른 채권자를 배제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민사집행법 제238조민사집행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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