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종류

가사사건이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심리·재판하는 사건이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과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으로 나뉜다. 가족이나 상속에 관한 분쟁이라고 전부 가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열거된 사건만 가사사건이다.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도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한다. 그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라류 절차를 따른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 어느 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는지, 수수료 산정 방식과 불복 방법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이혼·후견처럼 법이 가사사건으로 정해 둔 가족·상속 사건은 가정법원이 다룹니다. 가족 일이라고 전부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가사사건을 다섯 가지(가·나·다·라·마류)로 나눠 놓았고,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조정을 먼저 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불복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다섯 류는 어떻게 나뉘나?

가·나·다류는 가사소송사건이고, 라·마류는 가사비송사건이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눈다.

성격(전형적 경향)대표 사건
가류소송: 주로 신분관계의 무효·존부 확인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파양의 무효
나류소송: 주로 신분관계의 형성·취소재판상 이혼, 혼인의 취소, 친생부인, 인지청구, 재판상 파양,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상속권 상실 선고
다류소송: 신분관계에서 생기는 재산 청구약혼 해제·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원상회복(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라류비송: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하지 않는 사건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실종선고, 부재자 재산관리, 성·본의 창설·변경, 미성년자 입양허가, 특별대리인 선임, 친생부인의 허가·인지의 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유언의 검인
마류비송: 상대방이 있는 대심적 처분양육에 관한 처분·면접교섭,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변경, 친권상실, 부양,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어느 류인지는 추상적 성격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조가 그 사건을 어느 류에 열거했는지로 정해진다. 표의 성격은 전형적인 경향이고 예외가 있다. 예컨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확인 성격이지만 나류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 9. 20. 개정으로 나류 사건에 추가됐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나. 15)), 2026. 1. 1.부터 시행 중이다. 실체 요건과 청구권자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하는데, 그 조문의 시행일은 2026. 3. 17.로 가사소송법 분류의 시행일과 다르다.

상속 사건이라고 전부 가사사건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유류분 반환청구가사소송법 제2조의 열거에 없어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관할이다(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해 2000다8878). 가정법원이 다루는 상속 사건도 류가 나뉜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유언의 검인, 상속재산 보존 처분 등은 라류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마류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나류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나·다류는 판결로 재판하는 “소송”이고, 라·마류는 원칙적으로 심판으로 재판하는 “비송”입니다. 다만 비송에서도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라류는 후견인 선임처럼 정해진 상대방 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고, 마류는 양육비·재산분할처럼 상대방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어느 쪽인지는 법이 정한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조정전치와 직권조사는 분류별로 어떻게 다른가?

분류에 따라 조정전치와 직권조사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조정전치.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 제기·심판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해도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회부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가류와 라류에 조정전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50조가 나류·다류·마류만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상세는 조정전치주의에서 다룬다.

직권조사.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신분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류·마류 가사비송에서도 준용되는 비송 절차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반면 다류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 원칙(변론주의)에 따른다(가사소송법 제12조). 상세는 직권탐지주의에서 다룬다.

수수료와 불복은 어떻게 다른가?

수수료 산정법과 불복 수단·기간은 소송사건인지 비송사건인지, 어느 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수수료. 류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다. 기본 수수료는 가류·나류의 소 1건 2만원, 다류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라류 심판청구는 1건 5천원이고, 마류는 사건별로 정해져 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마류는 1건 1만원이 원칙이나, 재산분할은 인지액의 2분의 1,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로 본 금액이어서 정액이 아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납부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상세는 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참조.

불복. 가사소송사건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한다. 판결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가사소송법 제20조).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 할 수 있고,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이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이혼(나류)이나 이혼 위자료(다류), 재산분할·양육비(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내도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조정으로 돌립니다. “혼인이 무효다” 같은 가류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관계 소송과 비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만 매이지 않고 스스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각 분류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