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종류

가사사건이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가정법원이 전속관할로 심리·재판하는 사건이다. 크게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과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으로 나뉜다. 가족이나 상속에 관한 분쟁이라고 전부 가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열거된 사건만 가사사건이다.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도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고, 그 절차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라류 절차를 따른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 어느 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는지, 수수료 산정 방식, 불복 방법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이혼·후견처럼 법이 가사사건으로 정해 둔 가족·상속 사건은 가정법원이 다룹니다. 가족 일이라고 전부 가정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가사사건을 다섯 갈래(가·나·다·라·마류)로 나눠 놓았고,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절차의 첫 단추(조정을 먼저 하는지, 도장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불복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다섯 류는 어떻게 나뉘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분류다.

성격(전형적 경향)대표 사건
가류소송 — 주로 신분관계의 무효·존부 확인혼인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파양의 무효
나류소송 — 주로 신분관계의 형성·취소재판상 이혼, 혼인의 취소, 친생부인, 인지청구, 재판상 파양,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상속권 상실 선고
다류소송 — 신분관계에서 생기는 재산 청구약혼 해제·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원상회복(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라류비송 — 대립하는 상대방을 전제하지 않는 사건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실종선고, 부재자 재산관리, 성·본의 창설·변경, 미성년자 입양허가, 특별대리인 선임, 친생부인의 허가·인지의 허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수리, 유언의 검인
마류비송 — 상대방이 있는 대심적 처분양육에 관한 처분·면접교섭,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변경, 친권상실, 부양,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어느 류인지는 추상적 성격이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2조가 그 사건을 어느 류에 열거했는지로 정해진다. 표의 성격은 전형적인 경향이고 예외가 있다 — 예컨대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확인 성격이지만 나류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 9. 20. 개정으로 나류 사건에 추가됐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나. 15)), 2026. 1. 1.부터 시행 중이다. 실체 요건과 청구권자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한다.

상속 사건이라고 전부 가사사건은 아니다. 상속회복청구유류분 반환청구가사소송법 제2조의 열거에 없어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관할이다. 가정법원이 다루는 상속 사건도 류가 나뉜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유언의 검인, 상속재산 보존 처분 등은 라류, 상속재산분할·기여분은 마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나류다(같은 조 제1항).

가·나·다류는 판결로 끝나는 “소송”이고, 라·마류는 심판으로 끝나는 “비송”입니다. 라류는 후견인 선임처럼 정해진 상대방 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고, 마류는 양육비·재산분할처럼 상대방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만 어느 갈래인지는 법이 정한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분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조정전치.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 제기·심판 청구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해도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회부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가류와 라류에 조정전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50조가 나류·다류·마류만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 상세는 조정전치주의.

직권조사.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17조). 신분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류·마류 가사비송에서도 준용되는 비송 절차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반면 다류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 제1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 원칙(변론주의)에 따른다(가사소송법 제12조) — 상세는 직권탐지주의.

수수료. 류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다. 가류·나류의 소는 1건 2만원, 다류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라류 심판청구는 1건 5천원, 마류는 사건별로 정해져 있다. 상세는 가사소송·비송 수수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참조.

불복. 가사소송사건은 판결에 대해 항소·상고로 다툰다.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이혼(나류)이나 이혼 위자료(다류), 재산분할·양육비(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내도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조정으로 돌립니다. “혼인이 무효다” 같은 가류 사건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관계 소송과 비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만 매이지 않고 스스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이 개념이 쓰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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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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