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배척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신청자격 흠결, 서류 미제출·허위제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5년 이내 면책 전력, 채권자 이익 부적합, 불성실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이 정한 사유에 걸리면 법원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서류를 제대로 안 내거나,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은 다르다
각하는 신청서 기재 누락·관할 위반·인지 미납 같은 형식적 요건 흠결로 신청을 물리치는 것이고, 기각은 실체적 요건을 못 갖춰 배척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인지·송달료 미납은 보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처리하고, 서류 흠결도 법원이 먼저 보정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하는 “서류 형식이 안 맞아 못 받는 것”, 기각은 “내용 요건이 안 돼 못 받는 것”입니다. 둘 다 보정으로 고칠 수 있는 흠은 법원이 먼저 고치라고 합니다.
7가지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아니거나 채무가 한도를 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첨부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기한을 어긴 때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미납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 변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 미달과 5년 내 면책 전력은 다투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5년 이내 면책 제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기준은 면책결정 확정일이다. 단기간 반복 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는 사유다. 일부면책결정도 면책에 포함된다.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안 됐으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기각됩니다. 5년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불성실 신청과 보정 기회
제7호의 불성실 사유로 기각할 때는 보정·설명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1.자 2011마825 결정). 보정명령과 설명 기회 부여가 먼저다. 신청 직전 1년간 발생한 채무가 총채무의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성실로 단정하지 않고, 편파변제 같은 사정은 부인권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청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려면 먼저 고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최근에 빚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각의 효과와 불복
기각결정으로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한다.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다(다만 5년 내 면책 전력은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보전처분·중지명령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기각결정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다만 보전처분·중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취하허가가 확정되면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이 모두 효력을 잃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지·송달료 미납, 서류 흠결은 보정 대상이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에 처리해 기각을 피한다.
- 5년 이내 면책 전력은 면책결정 확정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청 시점이 5년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신청 직전 채무 급증·편파변제가 있으면 용도를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단순 채무 증가만으로 기각되지는 않는다.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와 별도로 집행 대응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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