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배척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신청자격 흠결, 서류 미제출·허위제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5년 이내 면책 전력, 채권자 이익 부적합, 불성실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흠결, 서류 미제출이나 최근 5년 안의 면책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각사유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다. 개별 흠결이 보정 대상인지와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단계의 자료와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제595조의 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서와 첨부자료,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곱 가지 기각사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 개인채무자 요건, 즉 파산원인 사실 또는 그 염려가 있고 채무 한도 안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첨부서류(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기한을 어긴 때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 7가지 중 어느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신청서·첨부자료와 기간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년 이내 면책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되고, 그 효력발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65조다.
아래 하급심 결정은 확정일 기산의 근거로만 쓴다. 같은 결정이 제5호를 필요적 기각으로 본 부분은 이 글이 따르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부산회생법원은 이 규정의 ‘면책을 받은 사실’은 면책결정 확정일을 뜻한다고 보았다(2025라3643).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기간 판단에서는 실제 신청일과 앞선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기록으로 대조해야 한다.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1항 제1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제6호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처럼, 변제기·변제율·이행 확보를 종합해 개인회생이 전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를 말한다(2016마1324). 개시신청 전의 편파변제나 담보제공 사정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제6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0마1179).
불성실 신청에도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이 사유로 기각하려면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2013마668, 2016마1324).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으로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3마668).
신청의 성실성과 절차 지연 여부는 제595조 제7호의 문언, 제출자료와 보정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각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고 어떻게 불복하는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제3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보전처분·중지명령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4조).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개인채무자 요건과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여부는 신청일과 이전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대조해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2025라3643).
- 절차 비용과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킨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제4호).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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