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전자신청이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 등기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서류를 전송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 방문신청보다 편리합니다.

방문신청과 어떻게 다른가

등기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로 나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한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보낸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도 포함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후단). 따라서 모든 등기유형에 전자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인과 첨부정보를 나누어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신청인 자격에서 제외되고, 종이문서를 변환한 전자문서는 발급 여부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문서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가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대리하여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다음의 경우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거나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신청 불가(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제1호·제2호).

외국 국적자도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이 필요한가

전자신청을 하려면 최초 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사용자등록 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신청서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과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3항).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자격증명서면 사본도 추가로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4항).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자격자대리인 외의 자는 대법원예규로 단축 가능 — 2024.11.29 개정 단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전자문서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제1항·제3항·제4항).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효력정지·회복·해지와 등록정보 변경·번호 분실은 부동산등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회복·해지에서 설명한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5항).

사용자등록 자체는 한 번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이후의 등기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만료 전에 갱신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서명 인증서는 무엇을 쓰는가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 전자서명정보(인증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 인증서의 종류는 신청인 유형에 따라 다르다.

  •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것(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 법원행정처장은 지정 내용을 인터넷등기소에 공고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5항).
  •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이 정하는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2호).
  • 관공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3호).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신청이 가능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2제1항). 전자문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되는 정보.
  2. 전자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정보. 다만, 행정기관 발급 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문서는 제외(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구체적인 가능 유형과 변환 요건·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2제2항). 첨부할 행정정보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인터넷등기소 행정정보 제공요구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같은 부동산에 관해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가 연속되는 경우, 후행 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신청정보의 송신 권한까지 위임받았을 때에만 이를 함께 송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4 제1항).
  •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와 등기필정보가 있어야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그 유형에서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본인확인 경로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상속등기처럼 제4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신청까지 등기필정보를 일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상업등기(법인 등기)에도 전자신청 제도가 적용된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법인은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으로 사용자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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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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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