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이란 당사자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사실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는 불요증사실이 되고, 법원도 이에 구속돼 그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대표적 장면이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상대방 말이 맞다고 내가 인정하면, 그 사실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원도 그 인정에 묶여서 다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요건

재판상 자백은 세 가지를 갖춰야 성립한다.

  •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어야 한다. 답변서·준비서면에 인정 내용을 적었어도, 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비로소 자백이 된다.
  •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여야 한다.
  • 명백히 다투지 않는 데 그치면 재판상 자백이 아니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로 처리된다.

서면에 적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 말로 인정해야 자백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다투지 않은 것은 자백간주라는 다른 제도로 다룹니다.

효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구속된다. 법원은 자백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증거로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대방은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취소는 엄격하다. 자백을 번복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한 번 자백하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증명 부담을 덜게 됩니다. 되돌리려면 “사실과 다른데 착각해서 인정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자백간주와의 차이

재판상 자백은 자백간주보다 번복이 어렵다. 자백간주는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불출석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시 다툴 수 있다. 반면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취소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에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고 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어 자백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있다. 답변서 기재를 신중히 안내한다.
  • 재판상 자백은 변론조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성립 여부는 기일조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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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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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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